• 최종편집 2024-03-29(금)
 

[단독] 

국민권익위, 2021년 3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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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부패 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반영된다. 이런 점에서 주한 외국기업들이 겪는 부패 등으로 인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이런 노력은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부패신고(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공공재정 부정청구·행동강령 위반), 기업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접수·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종 고충 제기 및 신고가 필요한 외국기업은 권익위 핫라인에 연락을 하면 되고, 이후 국민권익위의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되며 해당 사안에 적합한 신고·고충 등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그리고 필요사항 안내, 통·번역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밀착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많은 주한 외국기업들이 이들을 위한 옴부즈만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주한상공회의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이 부패·위법·부당 등의 고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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