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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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25년 3개사(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탄생했으며, ’25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74%를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모태펀드가 유니콘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5년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누적 평균(8.0%, ’05~’25년)과 유사한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투자가 부족한 분야(문화 · 영화 ·엔젤) 펀드가 예년 대비 다수 청산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한 수익률은 9.3%로 나타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방 분야 청산 펀드가 9.7% 수익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 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6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및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연기금 ·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 창업초기·재도전 · 청년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역투자 의무비율(20%)을 부여하고, 추가 투자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초기투자 실적에 따른 관리보수 우대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도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 지역성장펀드 '26년 운영방향 지역의 대학·기업·은행·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이상 조성 추진한다. 5년 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모펀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손실은 낮게, 수익은 높게, 대상은 넓게 설정한다. 지역 기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도 운영할 계획이다. 3. 모태펀드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규모 증가 및 역할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모태펀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태펀드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출자 ·결성 ·투자 · 회수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모든 출자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재투자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반 절차도 진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더 커진 규모와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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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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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식약처,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여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장관급 면담, 기관장급 양자회의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식약처에서 우리 기업이 중동 선도국가인 UAE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UAE 참조기관 인정을 계기로 중동 시장 수출 확대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K-바이오헬스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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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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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단속 통계자료(검찰 송치건수 기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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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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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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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25년 3개사(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탄생했으며, ’25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74%를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모태펀드가 유니콘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5년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누적 평균(8.0%, ’05~’25년)과 유사한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투자가 부족한 분야(문화 · 영화 ·엔젤) 펀드가 예년 대비 다수 청산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한 수익률은 9.3%로 나타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방 분야 청산 펀드가 9.7% 수익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 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6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및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연기금 ·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 창업초기·재도전 · 청년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역투자 의무비율(20%)을 부여하고, 추가 투자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초기투자 실적에 따른 관리보수 우대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도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 지역성장펀드 '26년 운영방향 지역의 대학·기업·은행·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이상 조성 추진한다. 5년 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모펀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손실은 낮게, 수익은 높게, 대상은 넓게 설정한다. 지역 기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도 운영할 계획이다. 3. 모태펀드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규모 증가 및 역할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모태펀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태펀드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출자 ·결성 ·투자 · 회수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모든 출자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재투자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반 절차도 진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더 커진 규모와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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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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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식약처,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여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장관급 면담, 기관장급 양자회의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식약처에서 우리 기업이 중동 선도국가인 UAE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UAE 참조기관 인정을 계기로 중동 시장 수출 확대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K-바이오헬스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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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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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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