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4(화)

전체기사보기

  •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14
  •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5월 7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14
  •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④ (기타 지원사항)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차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14
  • 산업통상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핵심 수단”이라 평가하며,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 수단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