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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❶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화)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협상 세칙에 서명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급망, 그린경제, 항공 MRO 및 무역원활화 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됐다. ❷ 싱가포르와 장관급 통상 현안 협의 여 본부장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❶장관 겸 부총리(간킴용), ❷디지털·공급망·에너지 담당 장관(탄시렝), ❸WTO·다자통상 담당 장관(그레이스 푸)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등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여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FIT-P, GEPA 등 자유무역을 위한 소다자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에너지, 바이오·제약 등 분야의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❸ 중동 상황 관련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간담회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함께 아시아 최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집결해 있는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트레이딩사들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과 릴레이로 면담을 진행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인 비톨과 트라피구라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인 S&P 글로벌과 면담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정유 4사와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❹ 투자유치 및 역직구 활성화 이어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우리나라 첨단분야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 확대 및 K-소비재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유치 활동에도 나섰다. 먼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방문해, 바이오·유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해 온 테마섹과 AI·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이 강점인 한국 간에 지속적인 투자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Shopee)를 방문하여 K-패션·뷰티·식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상품 전용 코너, 인증 및 물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❺ 미래형 제조 AI 및 항만 자동화 현장 방문 여 본부장과 이 의원은 싱가포르의 첨단 제조혁신 거점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와 세계적 항만 운영사인 ‘싱가포르 항만공사(PSA)’를 잇달아 방문하여, 미래형 제조AI 현장 및 물류 자동화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국의 스마트공장 모델과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가 결합한 현대차그룹의 HMGICS를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 제조라인, 디지털 커맨드 센터(가상제조 환경) 등 미래형 제조 AI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M.AX(제조 AI 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 개시에서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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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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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경쟁 공모사업이 추진되며, 입주기업 14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도 함께 지원된다. 이외에도 여수와 포항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M.AX 및 GX 기반을 확충하고, 입주기업의 제조 혁신, 탄소저감과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단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지역 간 균형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방의 성장 속도를 대폭 높이고자 했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별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상세한 공고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AI기반 제조혁신과 무탄소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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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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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산업부는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유관 협회와 구축하고, 기계·로봇·자동차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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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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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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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