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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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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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주택 거래건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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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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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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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강남구, 5개 기업과 CES 2026 참가…혁신상 3개 부문 수상
    강남구 CES 참가단이 12월 1일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SBA) 본사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 5개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CES는 2025년 기준 4,300여개 기업, 13만 명의 참관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다. 강남구는 2년 연속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해 스타트업 전시관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통합관을 공동 운영하며,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 기업을 공개 모집해 ▲퍼스트해빗 ▲스패이드 ▲엠티에스컴퍼니 ▲웰리시스 ▲프롬프트타운 등 5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이들 기업은 CES 2026 강남관 전시에 참가해 자사 기술과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이 중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플랫폼은 비주얼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Visual LLM)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AI 강사와 대화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퍼스트해빗은 이번 CES에서 상용화 버전 ‘CHALK 4.0’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퍼스트해빗에 이어, 또 다른 강남구 기업도 CES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을 받는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돼 원격 재활 시장에 진출했다. 에버엑스는 기존 참가 이력으로 이번 통합관 전시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번 수상으로 기술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스패이드는 2D 지도만으로 3D 지형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엠티에스컴퍼니는 AI 기반 암 병리 진단 솔루션을 선보인다. 웰리시스는 생체신호 분석 기반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을, 프롬프트타운은 스케치만으로 제품 디자인을 생성하는 생성형 AI 도구를 소개한다. 강남구는 전시 부스 제공, 홍보·마케팅, 현지 운영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또 경희대학교 학생 및 라스베가스 주립대 소속 한인 대학생들과 기업을 1:1 매칭해 통역 및 바이어 응대를 돕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CES 참가는 강남구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혁신 기업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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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적사별 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연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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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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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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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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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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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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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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