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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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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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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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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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고용노동부, 노동분쟁 예방 교육 사업체 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짧은 동영상이나 웹툰 같은 일부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도 시청할 수 있다. 교육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사분규 등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체 단위의 온라인 노동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일선 기업 현장의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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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 상황에 맞게 세심하고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 발송(8.8.), 집중 신고기간(8.11.~, 3주) 및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8.20.~, 매주 수요일)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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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발상의 전환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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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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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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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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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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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고용노동부, 노동분쟁 예방 교육 사업체 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짧은 동영상이나 웹툰 같은 일부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도 시청할 수 있다. 교육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사분규 등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체 단위의 온라인 노동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일선 기업 현장의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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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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