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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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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