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8(목)
 

최근 정부를 위시한 여야, 국내경제 6단체와 한국에 진출한 북미. 유럽 경제단체 및 노동계가 서로 극심한 갈등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4일 국회 재적인원 183석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년만에 통과되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보다 부정이 다소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 보다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3조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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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차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였고 응답자의 모기업은 유럽지역53.5%, 북아메리카지역(미국) 22.8%, 아시아지역 21.8%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300억~500억미만이 22.8%, 2000억이상 20.8%, 100억 미만 19.8%, 500억~1000억 미만 16.8%, 1000억~2000억 미만 13.9%였고

직원수 규모로는 100인~300인 미만 27.7%, 30인 미만  23.8%, 300인~ 500인 미만 16.8%, 50인~ 100인 미만 12.9%, 1000인이상 7.9%가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3조 조항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중립 46%, 부정 47%) ,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의 경우 (긍정 40% , 중립 16% , 부정 44%) ,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30% , 중립 20% , 부정 50%)로 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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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국 내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상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영향 없음 50% , 부정적 영향 47.5 , 긍정적 영향 29%) 로 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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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단체행동 또는 파업 발생 시 경영 리스크가 증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증가할 것이다 55.5%, 증가 안 할 것이다. 40.6%, 보통일 것이다. 4%) 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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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법안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에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에는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한국지사 철수 고려 35.6%) 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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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응답에 응했던 인사전문가는 “노랑봉투법 2조는 원하청 문제를 넘어 인사경영권 본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제한 문제를 포함하는 이슈로서 문제가 예상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유럽계 제조업체 한국지사장은 “노조가 있거나 노사 쟁의가 많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아직 노조가 없거나 노사간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철수나 축소등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ILO 권고안에 따른 법안의 발의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며 ESG 관점에서 선재적인 대응 등에 대한 긍정적이라 보인다.” 라고 의견을 보였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서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8개(19.1%)였다는 자료와 한국GM(미국계 자동차기업)의 경우 한국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76곳이 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수화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에 진출한지 몇 년 안되는 외국계 스타트업 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도 다수이다. 중소규모 외투기업의 하청 실시 여부도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은 없다. 


금번 조사에 이어 후속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에 중점을 두고 8월하순 진행될 예정이라고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새정부에서 제시한 주요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새정부 노동정책의 인지 수준과 전반적 평가에 대한 설문과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설문대상 기업의 노조의 유무와 노조의 형태 그리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유무와 하청기업내 노조유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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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외국인투자기업 CEO, 인사담당 대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64.4%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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