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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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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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한중 국장급 협의 및 차관보-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접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7월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Liu Jinsong, 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병원 차관보는 7월 2일 류 국장을 접견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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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규제자유특구‧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이후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기술준비수준이 높은 실증 기술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신청대상은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이며, 제출기간은 9월 15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ㆍ발표 평가를 통해 12개 이내(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특구로의 지정 가능성을 검증한다.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6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방향,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26년도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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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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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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