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단독] “중국 ‘反외국제재법' 시행…’으로 기업들 곤경에 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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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추진하는 ‘반(反) 외국 제재법’으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오는 10일 통과된 ‘반 외국 제재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기업들은 서방과 중국 간 싸움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중국 기업들에는 서방의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할 것이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에는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단체와 관계하는 것을 피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반(反) 외국제재법’을 통과·시행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외국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내놓은 ‘중국, 반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인 10일 반 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 외국제재법은 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행위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조직에는 ▲중국 입국·체류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법을 위반해 중국 국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법적으로 중국 기업인만큼 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등에 소재한 우리 기업이 대중국 제재에 참가·협조할 경우 해당 법이 규정하는 블랙리스트나 반 제재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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