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10월 13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9. 24.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정부는 ’18. 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포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하였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였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604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