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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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롬블론 지역 코브라도섬에서 건설한 태양광발전소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발전 목적으로 기존에 필리핀 국민만 소유 가능했던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외국인 소유 개방에 대한 법규 Republic Act No. 9512를 발표했다.

투자 및 소유가 개방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는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조력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분야에 100%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다.

해당 산업은 기존에 필리핀 국민의 소유가 60%, 외국인 최대 소유는 40%로 제한했지만 이번 투자개방 및 소유권 인정으로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해외 자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투자개방 및 소유권 인정 배경은 지난 5년간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에 국내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저조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둔화하여 10% 미만의 성장세를 보여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목적이다.

필리핀 정부는 소유권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발표, 주요 내용은 7년간 법인세 면제, 7년 이후 법인세 10% 인하,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면제, 전기세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외국인 투자 및 소유권 개방,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5%, 204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s://www.aseanbriefing.com/news/philippines-opens-renewable-energy-to-full-foreign-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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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개방 및 완전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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