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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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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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서막,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우영·이정헌·황정아·이해민·정동영·최민희 동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7조)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제12조)를 두었다. ➋ 인공지능 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산업육성 지원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제23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제25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제19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➌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사업자 책무(제34조)를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제30조),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25.상)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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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26조 5천억원 정책금융 신규 공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4년 신설한 금융지원 3종세트(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출을 지원한 이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3월 중 최초 지원 개시할 예정이며,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또한 신설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유도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신규 추진한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2025년에 3조 7,7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2,200억원,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6,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① 일반 소상공인 : 1조 2,200억원 2025년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2,200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자금으로, 2024년 대비 1,100억원 증액한 규모이다. ② 취약 소상공인 : 1조 6,000억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 6,000억원 공급한다. 2025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원을 공급하며,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기존의 감염병 피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외에도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가중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한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하여 2,500억원 지원한다. 기존의 재창업‧채무조정 기업 외에도 소진공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경영정상화 및 재기 가능성이 높은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은 일반 유형에 비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도 7천만원 → 1억원, 금리 1%p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 공급하고, 2024년 종료 예정이었던 대환대출도 소상공인 종합대책(7.3)과 보완대책(12.5)의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에도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③ 유망 소상공인 : 8,500억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을 8,500억원 공급한다. 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2024년 대비 1,000억원 증액한 3,600억원을 공급하며, 2025년에는 이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1,50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졸업후보기업이 자금을 받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금리를 인하(△0.4%p)해주고,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4,500억원, 4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④ 상생 기반 성장 도모 소상공인 : 1,000억원 2025년에는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컨설팅 등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사의 상생성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플랫폼사를 선정한 후,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기준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4조 5,28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 6,358억원, 성장기 1조 6,936억원, 재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48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창업기 : 1조 6,358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3,3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인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2024년 2,000억원 대비 1,000억원 확대된 3,000억원을 공급한다. ② 성장기 : 1조 6,936억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2024년 1,894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3,825억원을 공급한다. 2,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1,825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1조 3,111억원 지원한다. ③ 재도약기 : 7,501억원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7,501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500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2,001억원을 지원한다. ④ 전 주기 : 4,485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공급한다. 또한,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39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590억원 공급한다. ⑤ 이차보전 : 6,027억원 융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2025년 6,027억원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분야별 공급 규모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신규보증을 12.2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에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공급규모 1,000억원, 2025.1월 시행 예정)을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공급규모 1.1조원, 2025.7월 시행 예정)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기존에 보증기간 최대 5년, 금리는 5% 수준(CD금리+최대1.6%p)으로 지원했으나,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금리도 3% 수준(금융채 5년물+0.1%p)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2025.3~4월 시행 예정)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을 2025년에도 2.5조원 규모로 지속 공급하고, 전환보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2025.4분기 시행 예정)할 계획이다.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6조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5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원(2024년 1조 7,000억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원(2024년 1조 5,000억원), 청년창업 7,000억원(2024년 6,000억원) 등으로 전략 배분하여 중점 정책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원(2024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팩토링 1,000억원, 직접투자 750억원을 2024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보증 外 금융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대리대출은 1월 2일부터,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2~3일(목, 금),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6~7일(월, 화)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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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국내 디지털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매출 5조 원 달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국가통계 승인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결과로, 조사대상 기업(표본 수)을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여 업계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다. 특히, 본 조사는 올해 11월 통계청 주간의 ‘2024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산업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요 결과로 사업체 수는 13,514개, 매출액은 5조 3,159억 원, 종사자 수는 42,378명이며, 사업체당 연평균 58.1편의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창작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한 결과로 해당 분야가 매체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사업체 수는 13,514개로 전년도 11,123개보다 약 21.5%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10,007개(23.8%↑), 광고/판촉(마케팅) 2,132개(0.7%↓), 관리(매니지먼트)(MCN) 1,232개(49.9%↑), 온라인 비디오 공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143개(101.4%↑)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5조 3,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 성장했으며, 분야별로는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 737억 원(30.5%↑), 광고/판촉 1조 7,663억 원(12.6%↑), 관리(다중경로연결망, MCN) 7,531억 원(14.1%↑), 온라인 비디오 공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7,229억 원(135.3%↑) 순으로 조사됐다. 업체당 평균 매출은 3.9억이며,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대다수(65.4%, 8,838개)로 나타났다.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기업의 종사자 수는 42,378명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으나, 여전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83.5%(1.1만개)를 차지하여 산업 생태계가 영세 사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30대이하 청년이 58.7%(2.4만명)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체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74%(1만개)로 연평균 58.1편을 제작했다. 작품(콘텐츠)의 장르는 옷차림·미용 등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36.5%), 교육·강의 등 정보전달(26.6%), 여행 등 취미(22.7%) 순이며, 작품(콘텐츠)을 유통하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은 유튜브(68.1%), 인스타그램(10.8%), 네이버TV(7.3%) 순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은 매체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사업 모형과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창작자(크리에이터) 및 사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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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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