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코로나추석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조정 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 5만원->10만원 vs. 예외없이 원칙대로 : 네이버 블로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한우・화훼 등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예: 소금은 해당하지 아니함),

농수산 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



 

태그

전체댓글 0

  • 3137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추석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조정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