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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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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