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대지급금1.png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찬영)은 8. 12일, 대지급금(구.체당금) 1억5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만 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 씨는 동업자인 B 씨, 고향 친구인 C 씨와 공모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 씨가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된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수사로 확인되었다.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013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대지급금(구.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