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동부지검 , 25일 오전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 인사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관련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25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산업부로 보내 운영지원과 등 3개 부서에서 디지털 자료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원전 관련 공기업에서 부당한 압력이 개입돼 특정 인사들이 사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압박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5월 동부지검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을 조사했다.
3년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해오던 사안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