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단독] 중국, 반독점행위로 알리바바 그룹에 3조원대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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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사진=REUTERS

 

 

신화통신은  중국 반독점 규제기구인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에 온라인 유통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매출인 4557억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608800만위안(약 1조400억원)의 역대 최고 벌금에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고시하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메이퇀뎬핑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이번에 알리바바에 적용한 '양자택일'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조작, 소액대출 연계 등도 문제가 있다고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알리바바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촉 행사에 참가하도록 요구했다.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며,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알리바바에 벌금과 함께 행정지도서를 보내 경영진의 책임 이행, 내부 통제 강화,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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