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주택과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대표 한복순,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신청한 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75%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6월 8일 반려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즉각 동의서를 추가 보완하여 동의자 수 726명(동의율 76.8%)으로 6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접수하였다.
구로구청과 추진위원회 사이 갈등의 소재는 동의율보다 건축심의 효력상실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절차상 건축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의율 75%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그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하였고 따라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구로구청의 입장이다.
반면 추진위원회 한복순 대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청 주택과가 정비업체 직원에게 건축심의 결과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비업체 직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주택과 또한 이를 입증할 수령확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설령 정비업체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하였다 해도, 이는 결코 건축법과 행정벌차법이 정하는 통지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서울시 및 국토부)과 법무법인 3곳의 의견서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도 별도의 법률자문을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시행계획서(안)을 바탕으로 총회를 개최한 점과 심의 효력 시한이 임박한 2021년 2월 26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추진위원회가 사전에 건축심의 통지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심의 결과가 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는 구로구청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그릇된 해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차원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따라서 이 갈등은 1차적으로 감사청구 결과로 조만간 드러날 예정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6,684㎡를 2,700여 세대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3개 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국회제출 ’21.2, 국회의결 ’21.下)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효과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에 사용 시 확진자의 치료 속도도 증가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살균, 방역 기능을 갖춘 제품이 속속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공기 청정을 넘어 공기 살균까지 가능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학교 교실, 사무실, 가정집 등 일정 공간을 음압병실화하는 능력을 지녀 코로바 바이러스 예방효과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에 사용시 확진자의 치료속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디지털그린의 퓨리폴H이다.
디지털그린에 따르면 퓨리폴H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친환경 소독제를 통해 1차 소독시킨다. 퓨리폴의 1차 소독에 사용되는 친환경 소독제인 퓨리수(차아염소산수)는 FDA(미 식품의약품 안전청) 승인을 받아 그 안정성이 입증됐다.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자외선(UV)으로 2차 살균을 진행한다. 이후 헤파 필터를 통해 살균된 청정공기를 외부로 배출한다. 3차로 UV가 비치지 않아 살균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마이크로 미스트 방식으로 소독제를 안착시켜 공간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바이러스와 세균,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실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내 공간 살균용으로 개발됐으나 살균의 기능 이외에도 미세먼지 차단,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갖췄다. pm2.5 수준의 미세먼지와 실내 습도를 센서에 의해 자동 인식해 항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 시켜준다. 또한 가정용 사이즈로 개발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퓨리수를 분사하는 기술은 디지털그린만의 세계최초 특허기술이며,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제품이다.
디지털그린은 현재 보유 특허만 30종(퓨리폴 18종, 퓨리포털 12종)으로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정곤 대표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양한 바이러스 및 세균에 의한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담았다"며 "화학·전자·광학의 융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종식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된다. 수도권 일평균환자 500~1,000명 미만으로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여름 휴가는 8월 말 이후로 최대한 연기, 장거리 여행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아울러 사적 모임, 전시회·박람회, 학술 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를 당부하였고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된다고 밝혔다.
- 실내·외 체육 시설의 샤워실 운영 전면금지
- 전시회·박람회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 및 부스당 2명 이내, 예약제 운영
-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적극 검토
▶ 국가 트라우마센터, 청해부대 장병 심리지원 실시 및 마음안심버스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