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참고1]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3. 0시 이후) - 무증사자.PNG

 

[참고4] 사증면제협정,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90개 국가 및 지역 목록.jpg

 

 

최근  본 매체로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이나 인사담당 임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있다.

예를 들면 해외 본사에서 한국에 중요한 M&A 또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투자유치 , 국내 거래처중 대기업 납품에 문제발생으로 해외본사 엔지니어 국내출장등등 사례도 여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한참이던 4월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와 외교부, 법무부 , 산업통상자원부등에 문의 와 취재등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들을 기사의 내용으로 정리한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제도를 활용하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방한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한 제도이다.(게약.투자등)

 

면제의 대상은 입국전 현지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자이고 내용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인도적 목적(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이다.

 

절차로서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산업별로 산업부의 담당 주무과에서 관련사항 검토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부 장관 추천서를 외교부에 송부하며, 외교부에서는 당해 현지 영사관 공관을 통하여 방한 예정 외국인에 대하여 자가격리면제 신청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출서류로는 자가격리면제필요성 인정자 관련 정보 회신 양식(엑셀) , 기업개요(투자유치기업, 외국인투자가) , 격리면제서,시설격리 동의서 등의 신청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기업 공문(신청 사유 등) , 기타 필요서류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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