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주도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지원 중에 있다.

산업부는 9.1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부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발굴한 53건,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애로 지원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새롭게 발굴한 프로젝트 30여건을 논의했으며, 기업, 관계부처 등과 세부협의를 통해 9월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 또는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337조원(53건) 투자프로젝트 중 268조원(37건) 프로젝트는 범정부 경제규제 혁신 TF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旣 해결 또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속한 기업 투자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❶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A사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서비스 분야 투자확대를 계획 중이나, 현재 서비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되어 사업 확장에 애로

☞ 여객자동차법 개정(국토부)을 통해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까지 서비스 허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ㅇ B사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 구축에 1조원 투자할 계획이나, 국내에 별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회수·처리시스템이 없고 정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용도를 종량제 봉투, 농업용, 어구류 등으로 한정하고,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도 제외시켜 국내 시장 창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

☞ 금년 중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환경부)하여 안정적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시범적 회수·처리시스템을 구축(산업부)하여 환경성·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별도 회수·처리시스템 구축을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C사는 산업부산물을 CCU 기술로 재활용하는 신사업을 추진 중이나, 해당 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사업화에 애로

☞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부)하여 폐기물을 활용한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유턴·외투 등 엄격한 지원기준을 완화〕

ㅇ D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으로 유턴 제도 활용을 희망하나,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 상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어려우며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되어 활용이 곤란

☞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3년까지 연장(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재부)하고, 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유턴대상으로 인정(’22.4분기 유턴법 시행령 개정, 산업부)할 계획이다.

ㅇ E사는 첨단산업 장비 R&D 투자를 계획 중으로 외투 현금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금지원의 지방비 매칭 협의가 지연으로 투자 결정이 어려움

☞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투 현금지원 국비 분담률을 10% 상항(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현금지원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용적률,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 완화〕

ㅇ F사는 열분해유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나, 산단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공장 입주가 불명확한 상황

☞ 업종분류에 대한 적극 해석(산업부)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22.6)했으며, 근본적으로 산단 입주업종 제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 제한없이 모든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산단 업종특례지구 비율을 상향(30→50%)했다.

ㅇ G사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계획 중으로,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건의

☞ 금년 중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는 용적률을 350%에서 최대 490%까지 확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한다.

❷ 신속·유연한 행정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

ㅇ H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부지계약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적기 생산역량 확충이 어려움

☞ 산업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지자체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원했으며, 금년 7월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원활한 투자가 진행중이다.

ㅇ I사는 배터리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나 부지 인근에 대학 분원 설립 예정지가 있어 진행중인 교육환경평가로 인한 투자 지연을 우려

☞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先 시설투자, 後 교육환경평가 추진으로 기업 투자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했다.

ㅇ J사는 반도체 설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용인시의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 우선 입주지원을 요청

☞ 산업적 중요도, 특정 산업 집약도 등을 검토하여 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의계약, 조성가 공급을 제공(경기도)할 계획이다.

ㅇ K사는 차세대 전지 전용 제조시설 투자를 추진 중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투자세액공제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

☞ 세액공제 심의시 비용을 제외한 기술만 심의하고, 비용심의는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이 일괄 검토토록 하여 세액공제 심의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❸ 마중물 투자와 인센티브 확충으로 지원중인 투자

ㅇ L사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을 요청

☞ 국내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을 확대(‘23년 2,000대 목표)하는 등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ㅇ M사는 그간 가동이 중단되어온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설비 보수를 계획 중이며, 부족한 현장인력 확보, 급증한 물류비 부담 완화 등 지원을 요청

☞ 현장인력 공급은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22.7~)을 통해 지원하고, 해상 물류비는 3년간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미해결된 16건은 대부분 예산·세제 등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과제로,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며, 해결방안이 마련된 37건도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되도록 점검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추가 기업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것이다.

산업부는 보다 다양한 기업의 투자애로를 폭넓게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내 업종·기능별 담당과와 업종별 협단체뿐만 아니라 경제 5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기업의 투자애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투자 협의회*」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기업 투자에 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 수단은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기반한 규제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별 기업의 애로해소와 함께 근본적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체계로 운영해나갈 것”이라 하면서,금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된 업종별 대책에도 핵심 전략으로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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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337조원 기업 투자 끝까지 지원하여 투자 주도형 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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