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52991_62998_55551.jpg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시화 된 것이다.
국회는 세종 의사당 건축을 위한 설계비 국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했으나,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면, 충청권은 기존에 설립된 행정부처에 입법기관이 추가로 들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국회와 함께 금융 및 경제 기관들 역시 함께 내려옴으로써 경제기능이 분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4,850명으로 추산된다. 세종의사당 설립이 지역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2636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세종의사당 설치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