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80% 이하에서 2020년 12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