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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Foreign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Survey on Perception of "Yellow Envelope Bill": A survey of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found that 64.4% said it
- Amidst intens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ix major domestic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economic chambers and labor groups in Korea,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Bill"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with 183 votes in favor, marking its first passage in 2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conducted an anonymous perception survey on the Yellow Envelope Bill targeting representatives and HR managers of the Korean subsidiaries of 100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results indicated a somewhat more negative than positive perception. This survey focused more on Article 3, which reasonably adjus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rather than on Article 2(2)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employer" or Article 2(5) regarding decisions on business operations. < Yellow Envelope Bill - Basic Survey Data > The industries represented in this first survey were General Manufacturing (13.9%), Semiconductors (8.9%), Pharmaceuticals (8.9%), and Specialty Chemicals (7.9%). The regions of the respondents' parent companies were Europe (53.5%), North America (U.S.) (22.8%), and Asia (21.8%). By sales revenue, the respondents were: under KRW 10 billion (19.8%), KRW 30-50 billion (22.8%), over KRW 200 billion (20.8%), KRW 50-100 billion (16.8%), and KRW 100-200 billion (13.9%).By number of employees, the respondents were: 100-300 employees (27.7%), under 30 employees (23.8%), 300-500 employees (16.8%), 50-100 employees (12.9%), and over 1000 employees (7.9%). < Responses to Questions on Article 3 >In single-response questions regarding Article 3: On the clause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Positive 7%, Neutral 46%, Negative 47%) On the clause expanding protection for strike participants: (Positive 40%, Neutral 16%, Negative 44%) On the clause limiting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Positive 30%, Neutral 20%, Negative 50%) (Sourc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 Anticipated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in Korea > < Risk Management Concerns > < Impact on Future Investment Plans > < Expert Opinions from Respondents >An HR expert who responded stated, “Beyond the issue of subcontracting, Article 2 of the Yellow Envelope Bill presents anticipated problems as it involves infringement on essential management rights and limitations on claiming damages.” The head of a European manufacturing company's Korean subsidiary expressed, “While companies with existing unions or frequent labor disputes will inevitably be sensitive, those without unions or labor-management issues are not yet at the stage of considering withdrawal or reduction.” Other opinions included, “The proposal of the bill based on ILO recommendations is viewed very positively, and it seems positive from an ESG perspective regarding preemptive responses.” < Context from Previous Data >According to a 2022 national policy research portal report surveying 303 foreign-invested companies, 58 companies (19.1%) reported having a labor union. It was also reported that GM Korea (a U.S. automaker) has 276 primary subcontractors in Korea, a figure that rises to 3,000 when including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Conversely, most foreign-invested companies outside sectors like automobiles,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pecialty chemicals are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operate labor-management councils instead of unions. Many foreign startup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have fewer than 5 employees, making them exempt from certain labor laws. There is still no official statistics on subcontracting practic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invested companies. < Follow-up Survey Plans >KOFA (Representative Kim Jong-chul) announced that a follow-up survey, focusing on Article 2(2)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 definition and Article 2(5) on business management decisions, is scheduled for late August.The specific survey items will include: A perception survey on key labor policie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including awareness levels and overall evaluation.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4.5-day work week (without wage reduction),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hibi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The survey will specifically include items on whether the respondent company has a union and its type, as well as whether it engages subcontractors and the union status within those subcontractors. < About KOFA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is composed of CEOs and HR executiv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possess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non-profit bridge between the managemen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It provides business information for the rough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s annual surveys on salaries and benefits, various studies on HR systems, and o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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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Foreign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Survey on Perception of "Yellow Envelope Bill": A survey of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found that 64.4% sai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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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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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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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 입국 허용해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했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됐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과정 소요로 2024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검사결과서를 받게 됐는데 결핵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한편, ㄱ씨는 2024년 7월 9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은 ㄱ씨의 결핵 정밀 검진 결과서가 나온 이후 사증발급 신청을 하게 됐는데, 법무부는 ㄱ씨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과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사증 발급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은 정밀 결핵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ㆍ법무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ㄱ씨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는 유효한 점, ㄱ씨는 출국한 지 6일 후 귀국 신고를 했고 재입국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결핵 검사를 받게 됐으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ㄱ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ㄱ씨의 국내 입국을 허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현행 출입국 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도 위원회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고용관계 회복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ㄱ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에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고 복잡한 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관리제도의 절차 및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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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 입국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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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15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첫 회의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도 개최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발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 매매정보 매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져야 마무리된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시30분) 및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시간 감안시,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은 투자자로부터 결제 당일 오전 중에 결제자금을 송금받아야 당일 중에 증권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송금 시한을 오전 11시까지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관행이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이에 앞서 외화를 환전하기 위한 외환(FX) 거래가 필요한데,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려면 한국시간 15시~18시가 되어서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금융시장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서, ‘결제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결제 시점’보다 이른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결제 전날에 원화를 미리 확보해 두거나, 당일 원화 대출(overdraft)을 이용해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불편하고 하루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증권 투자 시 겪는 위의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절차를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증권대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BOK-Wire+) 운영시간을 현행 17시 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하여, CLS 동시결제 종료시간(18시)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연장은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의 시스템 변경과 유동성 관리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참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26.4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맞추어,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함과 동시에,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하여, 투자자가 18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현행보다 증권결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하여,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일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루 전 先송금이나 당일 원화 대출 등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관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26.4월 WGBI 편입 시 리밸런싱 등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시기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에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변화와 혜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의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지속적인 자금 유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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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