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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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안정법]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 ‧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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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네 번째 일정으로, 금년에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26년 1월 28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출범 이후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방문하며,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발굴해 왔다. 이번 지원은 노사공동의 상생파트너십으로 시작한 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까지 연결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작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지원단의 4차 방문기업으로서 로봇 자동화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기업이다. 2023년 두산로보틱스 파트너 계약 및 2025년 수출 90만 달러 달성으로 근로자가 14명에서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 규모 확대와 인력증가로 장시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4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재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TF 운영 △전직원 의견 청취 △전문가 교육 및 사례 학습 △워라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실노동시간 단축 및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과 개선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3년 만에 돌아온 상생파트너십은 현장의 문제를 파트너십으로 돌파하는 사업이다. 이는 노사 자율의 상생과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도출되는 성과의 추진력과 효과성은 매우 클 것”이라며, “노사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단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 노사의 자율적 협력 및 제도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현장지원 코칭 및 컨설팅,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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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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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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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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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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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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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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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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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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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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