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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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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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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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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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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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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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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1월 1일)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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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AI 노동법 파트너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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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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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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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2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1년,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 ·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➊ 신용제재, ➋ 정부지원 등 제한, ➌ 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시행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5년 6월 1일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 2025년 1월 1일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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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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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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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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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와 첫 소통 행보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후 첫 노동계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하며(각 15시, 17시30분경)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의 상견례 이후, 바로 이어서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되는 폭염 속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아울러, 농성장 인근에서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고충을 경청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내일(7.26.(토)) 14시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을 방문하고, 가까운 시일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방문하는 등 속도감 있는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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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와 첫 소통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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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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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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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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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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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경제단체 첫 방문하여 소통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에 취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중소기업중앙회(9:30, 회장 김기문) 김기문 회장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첫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2.한국경영자총협회(11:00, 회장 손경식) 손경식 회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만큼 신임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이 진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사회적 대화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신뢰 자산으로 현장 등 아래로부터의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사정, 노정, 노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3.대한상공회의소(14:00, 회장 최태원) 최태원 회장은 “현장을 잘 아시는 장관님 오셔서 기대가 크다. 통상임금, 중대재해,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AI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인간과 AI가 결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미래세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여러 노동 이슈들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공감 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좋은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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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경제단체 첫 방문하여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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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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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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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8월 23일,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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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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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2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3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②과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③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23.9월),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23.9월)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24,2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정식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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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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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대표는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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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 & 정책 세미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는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모여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가 그간의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참여한 패널과 함께 향후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며 2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수요 다변화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20년에 대비하여 제도의 유연성, 통일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 강화, 사각지대가 없는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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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 & 정책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