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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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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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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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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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주택 거래건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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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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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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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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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속보] 서울시 "10인이상 집회 30일까지 금지…거리두기 3단계 조치" (상보)
    [속보] 서울시 "10인이상 집회 30일까지 금지…거리두기 3단계 조치" (상보)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20일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며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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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폭스바겐 투아렉, 1000만원 낮춰 GV80과 정면 승부
    폭스바겐 투아렉, 1000만원 낮춰 GV80과 정면 승부 20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투아렉 3.0 TDI 프리미엄은 8390만원, 프레스티지 8990만원, R-Line 9790만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기존 가격은 프리미엄 8890만원, 프레스티지 9790만원, R-라인 1억90만원이었다. 트림별로 300~800만원 가격을 낮춘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이달부터 특별 금융 프로모션 혜택도 시작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의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투아렉 3.0 TDI 프리미엄을 14% 할인된 720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데, 트레이드 인 혜택 3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차량 가격은 6900만원대 까지 낮아진다. 상위 모델인 프레스티지는 8%, R-라인은 7%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금 구매시에도 트림별로 각각 12%, 6%,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할인폭이 큰 투아렉 3.0 TDI 프리미엄의 경우 7400만원, 트레이드 인 혜택 300만원을 받으면 71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폴크스바겐이 투아렉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한 것은 제네시스 GV80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투아렉 3세대 출시 행사에서 슈테판 크랍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부문 사장은 "GV80도 좋은 차"라면서도 "투아렉은 3세대에 걸쳐 10년 넘게 판매되며 다양한 검증을 거친 차량"이라고 했다. 그간 시장의 검증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투아렉의 상품성이 더 앞설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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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일본계은행 미즈호, 종이통장 만들면 1만2000원 수수료 떼간다
    일본계은행 미즈호, 종이통장 만들면 1만2000원 수수료 떼간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즈호은행은 내년 1월부터 70세 미만 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만들면서 종이통장 발급을 요청할 경우 건당 수수료로 1000엔을 받기로 했다. 일본 3대 은행 중 종이통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미즈호가 처음이다. 다른 대형 은행은 미쓰비시 UFJ와 미쓰이스미토모는 디지털 통장으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배포하는 등 ‘디지털 통장’ 전환을 위해 마케팅을 벌이고 있으나, 종이통장 유료화 방침은 내놓지 않았다. 미즈호의 종이통장 유료화 방침은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거래하고 관련 명세를 확인하는 디지털 통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미즈호는 “다만 종이통장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미 계좌를 보유한 기존 고객이나 스마트폰 이용률이 낮은 70세 이상 신규 고객에게는 무료 발급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3대 대형 은행(메가 뱅크) 중 하나인 미즈호가 종이통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규 고객에게 내년부터 1천엔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수수료에는 소비세(10%)가 붙어 종이통장을 원하는 신규 고객의 실제 부담액은 1100엔(약 1만2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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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일본 정부주도로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추진하려다 무산
    일본 정부주도로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추진하려다 무산 최근 일본 정부가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사실이 알려졌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합병 소식도 흥미롭지만 이를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가 주도했으며, 두 회사가 서로 거절한 점에서 흥미롭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자율 주행차와 전기차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크게 바뀌는 가운데 자국의 자동차 제조 기반이 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로 보인다. 일본은 이전에도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인수 합병을 주도해왔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9개 회사가 독립 경영을 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요타그룹, 르노-닛산-미쓰비시, 혼다 3강 체제로 재편되었다. 특히 혼다는 유일하게 다른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 자본제휴 관계가 없는 데다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 인수합병에 최적이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만약 두 회사가 합병한다면 산술적으로 527만 대 규모의 자동차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402만 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한 토요타를 100만 대 이상 앞서는 기업이 된다. 하지만 인수 합병 제한을 받은 닛산과 혼다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양측 회사의 이사회에 도달하기 전에 반려되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합병 계획은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일본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가 자동차 산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닛산과 혼다 동맹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가 신차 판매 규모는 비슷하지만 합병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닛산은 르노와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는 닛산이 더 크지만 주도권은 르노에 있다. 자본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그리고 닛산은 혼다와 합병하는 것보다 기존 동맹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혼다의 경우 고유한 엔지니어링 설계로 다른 업체와 공통 부품이나 플랫폼을 사용하기 어려워 통합하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거기다가 닛산과 혼다의 자동차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닛산은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지만 혼다는 수소연료전지차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촉각을 세우게 된 계기는 프랑스 정부의 노골적인 접근이다. 르노 지분 15%를 보유한 프랑스 정부는 2014년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는 의결권을 두 배로 주는 프로랑쥬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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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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