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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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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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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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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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월릉교~청담동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올 하반기 첫 삽… 2029년 완공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10.4㎞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첫 삽을 뜬다. 2029년 완공계획이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기존 30분→10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면서 그간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내부검토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중랑구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남단) 구간에 왕복 4차로, 연장 10.4㎞의 대심도 지하도로(터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심도 지하도로는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건설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IC)과 군자나들목(IC)을 이용해 진출입하고, 영동대로에 삼성나들목(IC), 도산대로에 청담나들목(IC)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진출입 나들목(IC) 4개소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등 최신의 지침(기준)은 물론 서울시 자체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 성능위주설계 평가 등을 시행해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도로로 계획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중랑구 묵동(월릉교)에서 강남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시, 교통량은 최대 43%(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 일 6만7,583대 감소 장안교~중랑교 구간) 감소하고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도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로 동북권과 동남권의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해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 구 320만 시민의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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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국토교통부,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하여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 서북부‧인천 권역 총 8개, 2차 경기 남부‧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 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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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울시, 아모레퍼시픽·CGV 등 12개 기업 현직자 만나 취업 꿀팁 얻는다
    「청년 직무멘토링」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의 손을 잡고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청년 직무 멘토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정책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협력해 왔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최근 유예 세대(Delayed generation) 증가 현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노하우를 현직자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5월 29일에 열리는 '청년 직무 멘토링'에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12개 기업‧기관*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한다. 경영‧기획, 홍보‧마케팅 등 인문계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를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했다. 멘토링은 멘토로 참여하는 현직자의 회사에서 진행된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대학(원)생, 미취업자 등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2023년부터 서울 청년을 위해 협력해 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청년 직무 멘토링'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그동안 직무와 취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직무 멘토링' 외에 청년들이 실제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오는 5월 3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멘토링을 통해 직무이해도를 높인 후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취업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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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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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프랑스(佛) 대표 뷰티·패션 기관과 함께 K-뷰티·패션 세계화 방향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은 뷰티ㆍ패션 분야 벤처기업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뷰티ㆍ패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9월 13일 노보텔 강남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뷰티, 패션분야 전문가와 해외 투자자가 참석하는 ‘뷰티/패션 투자트렌드 세미나’는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과 뷰티ㆍ패션분야 전통 강국인 프랑스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과 프랑스에서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된다. ▲2023 뷰티패션 트렌드 발표 ▲올해 투자 전망 소개 ▲유망 국내기업 투자유치(IR) 순서로 진행된다. 뷰티 분야는 1994년 설립된 프랑스 최대 화장품 산학연 클러스터인 ‘코스메틱밸리’가 발표한다. 화장품 산업 발전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뷰티 산업에 대한 전망을 공유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해 10월, 프랑스 현지에서 케이(K)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내 뷰티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코스메틱 밸리’의 회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를 만나'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패션 분야는 패션 비즈니스 분야 프랑스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인 IFM(Institut Francais de la Mode)이 진행한다. 패션, 명품, 디자인 및 섬유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며 차세대 패션 거장들을 대거 배출한 기관인 만큼, 빠르게 변하는 패션 산업 트렌드와 K-팝 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기회로 K-패션 발전에 도움이 될 통찰과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뷰티‧패션 분야 유망 기업을 소개하는 투자유치 세션이다. 원스톱 피부관리와 주얼리 플랫폼, 비건 화장품, 프린팅 타투 솔루션 등의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투자자에게 기업의 기술과 경쟁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9월 한달 간 진행되는 서울의 대표 축제 ‘더 라이프스타일 서울(The Lifestyle Seoul)’ 기간에 맞춰 뷰티ㆍ패션 분야 산업 기업과 해외 투자자, 전문가를 연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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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서울시, 인터넷신문‘뉴스타파’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2013.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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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인사혁신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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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①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ㆍ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②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둘째, 영상정보ㆍ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했다. ① 드론ㆍ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②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셋째,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화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속기록 분석ㆍ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넷째,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①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②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엘타워(양재동, 오후 3시~5시)에서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 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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