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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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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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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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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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월릉교~청담동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올 하반기 첫 삽… 2029년 완공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10.4㎞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첫 삽을 뜬다. 2029년 완공계획이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기존 30분→10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면서 그간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내부검토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중랑구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남단) 구간에 왕복 4차로, 연장 10.4㎞의 대심도 지하도로(터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심도 지하도로는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건설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IC)과 군자나들목(IC)을 이용해 진출입하고, 영동대로에 삼성나들목(IC), 도산대로에 청담나들목(IC)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진출입 나들목(IC) 4개소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등 최신의 지침(기준)은 물론 서울시 자체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 성능위주설계 평가 등을 시행해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도로로 계획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중랑구 묵동(월릉교)에서 강남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시, 교통량은 최대 43%(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 일 6만7,583대 감소 장안교~중랑교 구간) 감소하고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도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로 동북권과 동남권의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해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 구 320만 시민의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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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국토교통부,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하여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 서북부‧인천 권역 총 8개, 2차 경기 남부‧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 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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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울시, 아모레퍼시픽·CGV 등 12개 기업 현직자 만나 취업 꿀팁 얻는다
    「청년 직무멘토링」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의 손을 잡고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청년 직무 멘토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정책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협력해 왔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최근 유예 세대(Delayed generation) 증가 현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노하우를 현직자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5월 29일에 열리는 '청년 직무 멘토링'에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12개 기업‧기관*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한다. 경영‧기획, 홍보‧마케팅 등 인문계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를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했다. 멘토링은 멘토로 참여하는 현직자의 회사에서 진행된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대학(원)생, 미취업자 등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2023년부터 서울 청년을 위해 협력해 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청년 직무 멘토링'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그동안 직무와 취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직무 멘토링' 외에 청년들이 실제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오는 5월 3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멘토링을 통해 직무이해도를 높인 후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취업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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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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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1개)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수의사법]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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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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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ㆍ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고,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의 영상정보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개편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하여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별도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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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서울시, 지하철 증차로 혼잡도 낮추고 안전 높이고… 국비 256억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동차를 증차, 열차 내 혼잡도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2027년까지 4․7․9호선에 1,024억원을 투입해 전동차 8편성을 추가 증차키로 했다. 전동차가 추가 투입되는 노선은 4호선(3편성), 7호선(1편성), 9호선 (4편성)으로, 현재 노선별 혼잡도와 추가 투입 시 예상되는 혼잡도 개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서울시는 2024년~2027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 1,024억원 중 25%인 256억원(2024년 6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시가 요청한 국비 전액을 확보했다. 지하철 건설 또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아닌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전동차 증차’로는 최초로 이룬 성과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연계되는 노선이 확장되면서 서울 지하철 혼잡도가 증가하고 시민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비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직접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2023년 11월에는 국회에 방문하여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27년 전동차 8편성이 추가 투입되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는 1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4호선 185.5%, 7호선 160.6%, 9호선 194.8%였으며, 전동차 증차가 완료되는 ’27년 혼잡도는 4호선 148%(20%↓), 7호선 147%(8.5%↓), 9호선 159%(18.4%↓)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금번 추진하는 전동차 증차사업 뿐만 아니라, 예비열차를 활용한 증회운행 등 다양한 혼잡도 완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 왔었으며, ’27년 전동차 추가 투입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혼잡도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예비열차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2․3․5호선 각 2편성을 증회운행한 데 이어 2023년 10월 추가로 4호선 2편성, 7호선 1편성 증회운행을 실시하는 등 혼잡도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고자 의자가 없는 ‘전동차 객실의자 개량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혼잡도 완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특히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하철 증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의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낮추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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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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