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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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AI 혁신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비전 및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 기본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계획의 핵심 거점인 선도지구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서비스는 재난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18개 기본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발굴한 12개 첨단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AI 기반의 미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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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우주항공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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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산업부,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밀착서비스를 위해 지자체ㆍ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첨단산업 집적화와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지역중심ㆍ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외투기업이 지역산업과 지역인재와 연결된 실제사례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6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으로서 외투기업 유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남명우 투자정책관은 “지난 해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361억달러)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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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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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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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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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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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일 발효를 앞둔 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정부는 3월 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5월 1일 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하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산업통상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관세청), CEPA 활용 지원방안(한국무역협회),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KOTRA)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됐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했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21일 부산, 4월 22일 광주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CEPA 활용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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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산업부, 중동발 수출리스크 대응 밀착 지원을 위해 추경 신속 집행 총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등 대응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슈) 생산·수출기업으로,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추경에 반영된 수출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389억원)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했으며,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3.9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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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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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5월 7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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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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