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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현대차그룹 투자 전담 지원조직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본격 가동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과의 9조 원 대규모 투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범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시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이후, 현대차그룹 및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과 30여 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T/F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범정부-전북자치도-현대차그룹 간 협력체계에도 긴밀하게 참여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북자치도와 함께 검토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 전담 조직인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과 부지, 관련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윤진환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장(차장 직무대리)은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의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정부 내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발전 사업의 원활한 착공부터 시설 가동까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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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4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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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재정경제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4월 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추진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WGBI 편입 개시 이후 자금 유입 동향, 외국인 투자자 제기 국고채 투자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총 6.8조원(체결기준(잠정), 자료:금투협)으로, 일본계 등 신규투자자 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도 활발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황 국고실장은 “4월 성공적인 WGBI 편입 개시 이후, 우리 국채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진단의 역할은 단순한 동향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도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 국고실장 주재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문가들과도 WGBI 자금 유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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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새만금개발청,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동서도로인 국도12호선(동서2축)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총연장 20.37㎞, 왕복 6차선의 내부간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기능도 담당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고, 동시에 건설하여 2030년 적기 개통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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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산업부, 한-EU 협력의 발전방향 제시 및 유럽 외투기업 지원 의지 표명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8일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및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EU대사를 비롯해 ECCK 관계자와 자동차, 인프라, 소비재,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결합되는 이른바 ‘경제-안보 넥서스’ 현상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교역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EU가 협력할 경우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양측 협력이 교역·투자를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시장접근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한-EU FTA 이행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제도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측 간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26년 4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및 FTA 무역위원회 등 계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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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일·생활균형으로 달라진 우리 회사! 우수기업에 도전하세요!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인재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4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심사하여 선정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은 인재 채용과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된 추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우수기업 선정에 도전할 수 있다. 우수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공공조달 가점,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후 1년 이내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 한층 수월하게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8일부터 6월 8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은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기업 사례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과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확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장려금 지원,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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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실시간 Economy 기사

  • 한-UAE CEPA 조기 발효(5.1일) 및 협력 확대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양측은 향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는 대로 작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UAE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하여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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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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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노동계ž경영계ž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연)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교수(충남대)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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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3일(금)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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