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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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청, 주한 중국대사 방문단과 투자협력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월 5일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戴兵), 경제공사 왕즈린(王治林) 등 방문단을 접견하여, 새만금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새만금 방문은 APEC 한중 정상회담(‘25.11.1.)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26.1.4.~1.7.)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재개·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닌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이 산업·물류·에너지·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친화적인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로, 최근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 중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탄소 중립 실현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중국 주요 투자자들로 구성된 새만금 방문단을 추진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새만금은 한중 산업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중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주한 중국대사 방문단의 새만금 방문은 한중 정상외교 흐름 속에서 새만금이 실질적인 경제협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이번 기회를 살려 한중산업단지로서의 새만금이 중국발 투자로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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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026년 1월 27일 기준)로 20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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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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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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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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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사전설명회(항공분야)'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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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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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25년 3개사(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탄생했으며, ’25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74%를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모태펀드가 유니콘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5년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누적 평균(8.0%, ’05~’25년)과 유사한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투자가 부족한 분야(문화 · 영화 ·엔젤) 펀드가 예년 대비 다수 청산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한 수익률은 9.3%로 나타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방 분야 청산 펀드가 9.7% 수익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 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6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및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연기금 ·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 창업초기·재도전 · 청년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역투자 의무비율(20%)을 부여하고, 추가 투자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초기투자 실적에 따른 관리보수 우대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도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 지역성장펀드 '26년 운영방향 지역의 대학·기업·은행·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이상 조성 추진한다. 5년 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모펀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손실은 낮게, 수익은 높게, 대상은 넓게 설정한다. 지역 기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도 운영할 계획이다. 3. 모태펀드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규모 증가 및 역할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모태펀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태펀드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출자 ·결성 ·투자 · 회수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모든 출자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재투자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반 절차도 진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더 커진 규모와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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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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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식약처,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여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장관급 면담, 기관장급 양자회의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식약처에서 우리 기업이 중동 선도국가인 UAE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UAE 참조기관 인정을 계기로 중동 시장 수출 확대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K-바이오헬스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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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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