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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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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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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 수급 관리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를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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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배터리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 6.16-24)를 개최하여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83억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에 진출하고,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제어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한다. ㈜빅스는 재생 CO2로 석유계 원료 일부(약 30%)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올을 생산하고, 서진산업㈜은 셀-모듈-팩의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생략하는 셀투팩 방식의 배터리케이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 혁신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재편제도도 이러한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 핵심비전은 ‘성장’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의 중심인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도록 사업재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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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배터리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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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상무장관 및 USTR 대표와 美 관세 관련 논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6월 23일 16시(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미측에 강조했다. 또한,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동 계기,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그간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바, 동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있게 미측과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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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상무장관 및 USTR 대표와 美 관세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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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재생에너지, 속도가 아닌 신뢰로 가야 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재생에너지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속도’만을 앞세운 채 기본 원칙과 절차를 간과한다면, 그 길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장벽에 가로막히기 십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천해상풍력 1·2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업은 세계적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7GW 규모의 발전 용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상태에서도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의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전력 인입 경로는 국가 주요 전략시설이 밀집한 송도 해역으로, 사실상 송전망 구축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계획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초안 공람’과 ‘주민 설명회’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입지 타당성과 환경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는 만큼, 핵심 기술조건인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제도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시설과 같이 정격출력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정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기관으로 참여해 인허가의 기초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정책 결정의 중추로 기능한다. 그만큼 평가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초안에서는 수산 생태계, 어업 영향 등을 ‘경미’하거나 ‘미미’하다고 기술하며,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실질 인허가 과정에서 어업인이나 수협 등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표현들이 향후 피해 보상이나 동의 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획’으로 기술된 내용이 향후 공유수면 허가 단계에서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간주될 경우, 어업권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비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방 및 해양안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향후 전력 인입 경로가 변경된다면, 그 책임은 사업자인가, 아니면 이를 승인한 행정기관인가 하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행정사법인 해사인의 한 관계자는 “기술 조건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법정 절차가 선행되고, 그 결과가 향후 손실보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절차는 결국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당한 절차 위에 정교하게 쌓아 올려야만 지속가능하다”며 “속도에 몰입하기보다 정확한 설계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빠름’이며,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지역 해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남동발전과 스페인의 OW 등 후속 업체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 협의 및 기술적 경로 확정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절차는 아무리 좋은 명분 아래서도 성공할 수 없다. 미래 에너지를 향한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절차의 본질이 곧 ‘국민과의 약속’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인천지방행정사회 중구지회장 우경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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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재생에너지, 속도가 아닌 신뢰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