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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한-브라질, 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미래 핵심 분야로 협력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G20 보건장관회의 이후 한국에서 처음 성사된 양국 보건 장관 간 회담으로, 양측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의약품 생산역량 확충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국의 AI 기반 의료 혁신 경험과 브라질의 보건의료 디지털화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면담은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 환경 도전에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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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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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INTERVIEW 검색결과

  •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 충북 뇌졸중 관리 ‘컨트롤타워’ 선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지정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가 충북 지역 뇌졸중 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센터는 단순한 급성기 치료를 넘어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전 주기 연속관리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뇌졸중(뇌경색·뇌출혈)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생명인 응급질환이지만,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예방과 이송, 급성기 치료, 조기 재활, 퇴원 후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원스톱 연속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센터 측은 “치료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환자가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거점센터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2025년 ‘표준화’ 기반 다지고 2026년 ‘회복기 관리’ 고도화 센터는 2025년을 지역 표준 모델의 기틀을 다진 해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 대상 조기 인지 및 예방 교육 체계화 ▲환자 등록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통합 ▲기관 간 의뢰·회송 표준 프로토콜 정비를 마쳤다. 특히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보건소, 119구급대, 1차 의료기관, 권역센터 및 재활 전문기관 등과의 실무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며 실제 작동 가능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어 2026년을 ‘회복기 관리 고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센터는 세 가지 핵심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다학제 협진을 통해 발병 직후 조기 재활을 통합 개시함으로써 기능 회복 속도를 높인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위험인자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재발 및 재입원을 방지하며, 보건소 및 요양병원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밀한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선언 아닌 실행 이번 추진 계획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행력’에 있다. 센터는 기관 간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 요약과 재활 계획 등 공유 가능한 표준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또한 ▲퇴원 후 추적관리 이행률 ▲재활기관 회송 소요 기간 ▲재입원 및 재발 모니터링 등을 핵심 지표(KPI)로 설정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수치로 증명되는 개선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연속관리 체계는 선언이 아니라 실무적인 지표와 실행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충북 뇌 건강 안전망의 중심축 되겠다” 박용근 뇌혈관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은 “급성기 치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회복기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 내 뇌졸중 치료와 재활, 사후관리를 잇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창진 이사장(신경외과 전문의) 역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작동해야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가 완성된다”며 “청주효성병원이 충북 지역의 뇌 건강 안전망을 지키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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