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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인재 한국 유치(Brain to korea)' 본격 추진, 해외 인재유치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내 ‘해외 인재 한국 유치(Brain to Korea)’(2030년까지 세계적 인재 2,000명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적인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P/BP+)」 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rain Pool)은 1994년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 인력을 국내 연구 현장에 유치하며 국내 연구 환경의 국제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6년에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25년 388억 원 → ’26년 546억 원).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P+) 기관 유치형’ 과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P+) 기관 유치형’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 등이 해외 우수한 연구팀이나 최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대형 사업이다. 총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관당 연간 30억 원 내외(인건비, 유치 비용, 연구 활동비 등 통합 지원)를 묶음 예산(블록 펀딩) 방식으로 최대 5년간(2+3)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 현장의 수요에 맞춰 개별 연구자를 초빙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BP) 개인 유치형’ 과제도 80개 내외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 유치형 과제는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체재비, 연구 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개인당 최대 3.5억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번 신규 과제 공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 유형별 접수 마감 시한을 확인하여 한국연구재단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연구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인재들의 거점(허브)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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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서울시, '취약계층 고용 1,064명 성과 최대 1억 원 보상'… 사회적기업 지원 본격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서울시가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낸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하고,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아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에게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약 1,064명 규모의 사회적기업 고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정액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탁월’ 기업: 1인당 월 90만 원, ‘우수’ 기업: 1인당 월 70만 원,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 기업: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1년 단위 약정으로 진행되며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기본 2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SVI ‘탁월’ 또는 ‘우수’ 기업은 1년이 추가돼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설계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신청은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참여기업을 선정해 10월경부터 매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가 확인된 후 앞선 6개월분 인건비를 소급 지급받고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달 지원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만큼 보상받는 성과 기반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기업 모집은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18일간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 지향성, 성과측정 가능성, 재무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중 약 40개 내외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SVI 양호 등급 이상 기업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 미달 시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5월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6~7월 성과 측정을 받는다. 측정 지표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성과 측정 기관이 기업의 2025년 성과를 측정한다. 서울시는 성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9월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별 지원금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이며, SVI ‘양호’ 등급 이상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연구개발(R&D), 생산 설비 투자, 디자인 개선 등 기업 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정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자리 지원과 성과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엔진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약자와의 동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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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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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정적인 국채 판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2026년 9월부터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배정,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2월초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지속 발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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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산업부-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간담회에 참석하여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계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양국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주요 진전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기업에 적극 공유하여 한·미 통상환경의 안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암참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 양국간 투자협력,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 도입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측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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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5조 원 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자재 대금결제, 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 (2.14.~2.18.) - 중소·중견기업 ■ 특별대출, 보증 · 지원기간: ~3.5.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 - 중소기업·소상공인 ■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지원기간: ~3.13. *4대 시중은행 기준(타 은행은 보도자료 참고)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전통시장 상인 ■ 명절 자금 지원 · 내용 : 연 4.5% 이내 금리 / 최대 1000만 원 대출 · 지원기간: ~2.13. · 신청방법: 우수시장(기초지자체 추천) 소속 상인이 상인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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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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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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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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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K-섬유패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230억원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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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식약처,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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