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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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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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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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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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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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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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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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실시간 Labor 기사

  • 산업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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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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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고용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후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등을 상시 밀착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 특공대로서 국민들께서 일터가 전보다 더 안전해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확실히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밀착관리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위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오늘 산업안전감독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상시 공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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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근로감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청 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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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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