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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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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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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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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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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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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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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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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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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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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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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1월 1일)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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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AI 노동법 파트너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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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하여,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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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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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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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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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하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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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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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21일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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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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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 또한 심의회에서는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86개의 ’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조정과 함께 ①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②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③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어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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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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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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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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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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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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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조합원 수는 273.7만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022년 272.2만명)이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0천명, 민주노총 1,086천명, 미가맹 479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5천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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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조합원 수는 273.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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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1월 1일)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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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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