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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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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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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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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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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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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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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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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1 국가서비스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부문 대상 수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1 국가서비스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부문 대상 수상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Robert Walters Korea)가 지난 7월 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2021 국가서비스대상’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1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및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한 우수 서비스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로버트 월터스는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우수한 채용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로버트 월터스는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는 채용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온라인 면접 툴을 도입하고 스마트 워크, 비대면 채용 등에 대한 글로벌 영상 세미나(Webinar)를 제공하여 기업과 구직자들이 비대면 채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온라인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언택트 대학 취업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전 세계 31개국에서 약 3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로버트 월터스는 혁신, 비전, 리더십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인재 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영역을 넘어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선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매년 전 세계 지사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글로벌 자선의 날 행사(Global Charity Day)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매 분기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또한 단순 기부를 넘어 생필품 후원, 유기견 보호소 및 노숙자 쉼터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실천하여 임직원들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더 나은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최근 로버트 월터스 임직원들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연안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 용유도에서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향후 해양 환경 정책 제안에 사용될 해양 쓰레기 데이터 수집에 기여하였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최준원 지사장은 “구직자와 기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기업으로서 로버트 월터스의 우수한 인재 채용 서비스와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로버트 월터스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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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08-03
  •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직업계고에서 길러낸다.
    교육부는 2021년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1개교 148개 학과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가속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도 달라지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로부터 재구조화 신청을 받아 필요성, 실행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019년 125개, 2020년 153개 학과 개편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48개 학과를 선정하였다. 올해는 기계 분야(32개), 전기·전자 분야(25개)로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7개), 농림·수산·해양 분야(14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바이오 관련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초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이 다수 선정되어, 미래 유망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미디어·콘텐츠 제작, 보건 관련 분야도 다수 선정되었으며, 학생의 수요가 높은 외식산업·제과·제빵 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추진한다.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과개편에 필요한 교육과정 준비·운영, 교원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선정된 학과 재구조화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2019년 선정)의 경우, ‘전자응용과’에서 ‘스마트팩토리과’로 개편하고 산업용 로봇 6대 설치 및 생산자동화실 구축, 자동제어 기기 제작과 공장 자동화 관련 교육과정 마련 등 개편 준비를 거쳐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117명 모집인원에 216명의 학생이 지원하는 등 현장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2019년 선정)도 ‘자동차과’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이동수단(모빌리티) 신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포함한 ‘미래자동차학과’로 개편하여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8명 모집 인원에 39명이 지원하였고, 교과 수업과 학교생활에 열의가 높은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여 학교와 교직원의 만족도도 높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으며, 교육부는 신산업·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여 기초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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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한 취업지원사업 49억 증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도 추경예산 49억원을 통해 코로나 19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확대를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및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인원을 확대(2,000 → 3,000명)한다. ❷ (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을 확대(400 → 600명)한다. ❸ (장애학생 취업지원) 장애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한 진로지도 등을 위해 서비스제공 대상인원을 확대(5,000 → 7,000명)한다. ❹(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장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대상 인원을 확대(5,000 → 6,000명)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장년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학생 등 대상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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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고용센터에서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전략업종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업종의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 운영을 통해 여행업 이직(예정)자 967명에게 취업상담 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145명이 취업에 성공한 성과가 있었는데, 업종별 특별취업지원 사례를 모든 고용센터에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기, 산업여건,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에 1~3개의 지역 전략업종 또는 고용위기업종을 지정했고, 총 103개의 업종(지역 전략업종 81개, 고용위기업종 22개)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 전략업종으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전자․반도체 제조업, 금속․철강 제조업, 정보통신(IT)업 순으로 많이 선정됐다. 고용위기업종으로는 관광숙박업, 여행업, 조선업,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면세점업 순으로 선정됐다. 고용센터에서는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종의 기업, 구직자, 이직(예정)자 등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하여 제공한다. 지역 전략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의 채용수요 파악과 함께 ‘괜찮은 구인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때 신규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업종․직종별 협회, 각급 학교,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업종에 적합한 구직자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의욕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구직자를 기업과 연결하는 등 취업알선을 실시하게 된다. 고용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직종별 협회, 고용보험 기초자료(DB) 등을 통해 이직(예정)자 명단을 확보하고,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사업 및 제도를 설명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한다. 서비스 참여 대상자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파악된 전직 희망 여부, 재취업 희망업종 유무 등 개인 의사 및 상황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고용센터의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은 별도의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구직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센터가 전반적으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면서도,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고용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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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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