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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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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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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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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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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한달 간 교섭요구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교섭단위 분리 결정 현황 ' 한편,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으며, ➌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SK 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법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로,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다.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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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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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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