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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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안정법]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 ‧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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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네 번째 일정으로, 금년에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26년 1월 28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출범 이후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방문하며,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발굴해 왔다. 이번 지원은 노사공동의 상생파트너십으로 시작한 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까지 연결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작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지원단의 4차 방문기업으로서 로봇 자동화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기업이다. 2023년 두산로보틱스 파트너 계약 및 2025년 수출 90만 달러 달성으로 근로자가 14명에서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 규모 확대와 인력증가로 장시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4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재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TF 운영 △전직원 의견 청취 △전문가 교육 및 사례 학습 △워라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실노동시간 단축 및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과 개선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3년 만에 돌아온 상생파트너십은 현장의 문제를 파트너십으로 돌파하는 사업이다. 이는 노사 자율의 상생과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도출되는 성과의 추진력과 효과성은 매우 클 것”이라며, “노사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단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 노사의 자율적 협력 및 제도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현장지원 코칭 및 컨설팅,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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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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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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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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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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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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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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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 노동안전 ‧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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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5-12-12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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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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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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