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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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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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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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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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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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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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 노동안전 ‧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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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노동분쟁 예방 교육 사업체 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짧은 동영상이나 웹툰 같은 일부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도 시청할 수 있다. 교육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사분규 등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체 단위의 온라인 노동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일선 기업 현장의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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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 상황에 맞게 세심하고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 발송(8.8.), 집중 신고기간(8.11.~, 3주) 및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8.20.~, 매주 수요일)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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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발상의 전환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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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5-09-03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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