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Labor

실시간뉴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6-04-13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한달 간 교섭요구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교섭단위 분리 결정 현황 ' 한편,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으며, ➌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SK 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법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로,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다.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4-10
  •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6-04-10
  •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4-08
  •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4-01
  •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6-03-24

실시간 Labor 기사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 노동안전 ‧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12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04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04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5-11-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