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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23.) 김영훈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임금체불 =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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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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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양 노총, 경총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전환·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개별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운영협의체를 통해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문제에 대해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정간 신뢰에 더해,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도 개선’ 합의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앞으로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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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워라밸+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모두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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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노동계·경영계와 정책 소통 강화 위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노동자 삶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부와 한국노총이 노동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 뜻깊은 날로, 앞으로 노동정책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인 노동계 및 경영계와 진솔히 의견을 나누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아울러 협의체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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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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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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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故 배ㅇㅇ)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1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월 22일~2월 13일)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월 31일 예정)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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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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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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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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