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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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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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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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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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주택 거래건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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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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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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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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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아타운 4개 지역 확정… 3,570세대 규모 주택공급 촉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역의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 진흥로22나길(4m→8m)을 각각 확폭한다. 보도를 신설해 지역에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이 인접하고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역의 도로 환경 등이 개선돼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면적 41,569㎡)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 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면적 34,555㎡)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총 83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공청사·공원 등) 등을 적용해 저층 주거지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면적 39,442㎡)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표고차 47.02m)로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83세대(임대 193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특히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인접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단지는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열악한 사업 여건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홍제동 322번지 일대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안산을 품은 쾌적한 주거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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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 기관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의 임기모 부단장보는 “앞으로 열흘여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부처, 경상북도 및 경주시, 참여 기업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K-APEC’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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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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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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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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