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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특별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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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외국인 비율 1위 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외국인지원팀' 신설
    글로벌 찻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만 명.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특히,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약 16%에 달하며, 광희동도 약 13%에 이른다. 특히, 광희동에 있는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 거리는 외국인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계를 반영해 구는 올해 1월, 자치행정과 내에 외국인지원팀을 꾸렸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洞)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 개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도 강화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에 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외국인 정책 수요를 세심히 분석해, 중구만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지원팀 신설은 외국인 주민도 ‘중구민’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외국인 주민이 내국인 주민과 화합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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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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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서울 변화 이끈다! 2025년 서울생활 살피미 출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이민·이주노동 분야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표기를 기존의 “梨泰院(世界的)中心”에서 “梨泰院國際村中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27개국 출신의 60명으로 구성된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국적과 직업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76건→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달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과 관련하여, 2~4월까지 ‘외국인 주민이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서울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60명의 살피미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활동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을 다문화 사회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은 “이민·이주노동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모니터링단 참여와 노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살피미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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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강화되고,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사전 등이 수록되어 자료의 실무활용성이 제고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하면서 최신 노무관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재단이 발간한 자료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해 있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정보에 대한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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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민권익위,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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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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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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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서울시, 서부선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서부권 도시철도 사업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이 탄생할 전망이다. 계획 마무리 단계인 실시협약 과정을 목전에 두게 되는 만큼, 실제 착공 단계까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12일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서울시는 서부선이 조속하게 착공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사업성 확보와 실시협약(안) 단계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고, 이번 민투심에서 기본계획 특례를 반영한 첫 번째 사례가 되면서 약 16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원자재, 인건비, 금리 등의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민간투자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기재부 및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 결과 기본계획 특례가 반영됐다. 2023년 9월 민투심 이후 총사업비 반영 기준 마련 및 실무협의를 추진해왔고, 건설업계 어려움 등이 지속된 상황에서도 1년 3개월여 만인 2024년 12월에 민투심 재상정을 거쳐 실시협약(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 추진 시 총사업비가 4.24%가 인상되며, 기존 계획보다 642억 증액된 1조 5,783억 원이 된다. 민투심 통과로 사업 시행 역시 본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시 설계 승인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인해 일부 건설출자자가 탈퇴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신규 건설출자자를 모집하는 데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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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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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사항 해소 등 보다 나은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다양한 가치와 관습이 공존하는 세계 10대 강국인 한국에서 외국인자본투자와 글로벌무역, 국제적 교육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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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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