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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청년 7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의회가 올해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7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올 한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우수한 10개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주민생활 접점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상식 없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수사례 발표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여 그 외 지방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200여 명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참여인원도 최소화했다.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경제, 사회.복지.환경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35개 지방의회에서 50개의 사례(광역 28개, 기초 22개)를 제출했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 28건 중 상위 10개의 사례가 진출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 28건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방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의 영예는 「청년 7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의회에 돌아갔다. 경상남도의회는 젊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창업, 주거, 프리랜서 등 청년과 관련된 7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지방의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제보를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된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신뢰받는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18
  • 부산지방기상청, 대한민국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 기관 수상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은 2회 이상 대상 수상기관 중에 선정하며, 부산지방기상청은 2016년, 2019년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한 공로로 올해 명예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부산지방기상청의 대표적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학교 밖 날씨 연구소’는 부산지방기상청 홍보관을 통해 날씨 현상을 교과과목과 연계한 교육 뿐만 아니라, 기상예보관, 기상캐스터 등 날씨 관련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참여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학생, 일반인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6,800여 명, 380회에 걸쳐 계층별 맞춤형 기후변화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0년 개관한 국립밀양기상과학관을 통하여 연령대별로 학교 교과과정과 진로체험교육을 반영한 특화 기상예보관 전문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미래 기상과학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어려운 기상과학을 강의로만 그치지 않고,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상과학 대중화와 과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상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18
  • 통신서비스 중단 관련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19.6.25.) 하였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18
  • 광진구, 희망과 온기 전하는 '그늘막 트리' 조성
    광진구가 지난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던 그늘막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시켰다. 이번 그늘막 트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거리를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해 주민들이 느낄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능동로 분수광장과 군자역 인근에 설치된 파라솔형 그늘막 2개소에 대형 조명트리를 조성했다. 또 자양사거리, 건대입구역 사거리, 강변역 인근 등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7개소에는 태양열로 충전이 가능한 트리와 LED 문자 조명을 설치했다. 그늘막 트리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파라솔형 그늘막 트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스마트 그늘막 트리는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거리를 밝힐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여름철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주던 그늘막을 주민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트리로 새롭게 조성했다”라며 “주민들이 밝게 빛나는 트리를 보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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