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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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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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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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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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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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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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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월 11일~14일 공공주차장 13,372개 무료개방
-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2.11.~2.14.)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13,372개이다. 설 연휴 기간에 무료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PC나 모바일 기기로「공유누리」에 접속해 지역을 선택하면, 공유지도에서 무료주차장 위치안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유누리」는 메인화면에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배너를 게시하여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국민들이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파일데이터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민간은 ‘앱서비스 개발’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공유누리」를 개편하여 2월 5일부터 모바일 앱, 위치기반 공공개방자원 정보제공,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공유누리」‘신규회원가입’, ‘개선의견제출’, ‘SNS로 홍보하기’등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월 4일까지 진행중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필요한 장소로 이동 하는 국민에게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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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월 11일~14일 공공주차장 13,372개 무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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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명에 3조 7,730억원 ‘단비’ , 설 연휴 엿새 앞두고 당초 지원 목표(280만명)의 97%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 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280만명의 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p 초과한 셈이다. 이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5만명(65.5%)이며, 이들에게 1조 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 93.4만명이며, 1조 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식당카페가 61.1만명(1조 2,220억원)으로 3분의 2(65.4%)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8.4만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1만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9만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 3.2만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6만명(690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년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1월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1월 25일부터 지자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고,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앞으로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이후 그동안 부지급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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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한다...2021년 1월 28일 심사결과를 회신
- 우버는 2020년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회사(본건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주)(SKT)가 2020. 12. 30.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본건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고, 아울러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T Map 지도 서비스를 동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1월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공정위는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 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본건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음으로써 수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한 결과,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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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한다...2021년 1월 28일 심사결과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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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산재 은폐 등 1,466개소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전, 법률14788호) 제 1항에 따라 ’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중대사고 등)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제4호에 해당)은 한화토탈(주).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산재사고 은폐 등)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제2의3호에 해당)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제3호에 해당)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이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주)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19년 기준)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지에스건설(주)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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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산재 은폐 등 1,466개소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