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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시교육청 협력해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교육청이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서면)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석면 분석 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연구 역량을 활용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앞으로 매 방학기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고용노동부('10년~)와 환경부('12년~)로부터 석면 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먼지와 잔재물을 모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시교육청의 기존 점검에 더해,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공기 중 석면까지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여 공사 후 잔재할 수 있는 석면에 대한 우려를 보다 확실히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여름방학 기간(8~9월)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서울시내 18개 학교의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을 계기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내 18개 학교, 총 112개 지점의 실내공기를 조사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석면 안전성 관리 공동 수행 △학교 석면 관리 교육 및 자문 협력 △양 기관에 필요한 정보, 기술 상호 공유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 협의 및 시민 홍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석면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분석 능력을 활용해 학생, 교사,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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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시교육청 협력해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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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디지털·그린 분야 통상협력 강화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8일 프랑스의 통상장관인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와 면담(장소: 롯데호텔 서울)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 △디지털·그린 분야 경제협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의한다. 프랑스는 EU 핵심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선도국이자 유럽내 우리의 6번째 교역대상국이다. 유 본부장은 올해 양국이 G20, OECD 등 다자무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상품·서비스·인력의 흐름 원활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으로 양국 모두 디지털·그린 전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향후 디지틸 기술의 표준화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EU와의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승인돼야 함을 강조하고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적정성 승인시 약 40%(5천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유 본부장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친환경차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의 투자보조금 지급이 승인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RCEP/CPTPP 체결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中 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가치와 다자체제의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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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 2만 4천여 명 대상 문화재 안전교육
- 문화재청은 올 한 해 동안 민속마을 주민들과 문화재 안전경비원·돌봄 관계자, 사찰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초등학생 어린이 등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펼쳤다.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교육(6.4.) ▲ 민속마을 주민 교육(7.1.~11.20.) ▲ 문화재 돌봄 교육(6.15.~11.17.) ▲ 초등학생 어린이 교육(3.2.~12.)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중요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6.29.~7.15.)와 하반기(10.26.~11.6.)로 나누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안전교육의 주요 성과로는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 시행, ▲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한 문화재 소유자·이용자·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비대면 교육방식 추가도입을 검토하였고, 교육대상별 문화재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민속마을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문화재 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속마을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방문교육(전기·가스 등 생활안전·소화기 사용법 등), 일상 안전점검(경보형 감지기, 노후 멀티탭 교체 등)을 시범 운영해 문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문화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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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 2만 4천여 명 대상 문화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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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안돼! 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
- 해양수산부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된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톤 이상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15,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102→109개소) 및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34→49개소)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조사 결과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을 신속하게 출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매개로 한 식중독 발생 예방, 안전한 수산물 선별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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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안돼! 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