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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③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⑤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⑥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토록 하였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 제4조제4항제6호),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21조 및 별표3) 유인체계를 정비하였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30
  •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30
  • 산업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반도체·디스플레이 2021년 신규 RnD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기반인 반도체·디스플레이·임베디드SW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과제 114개를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2021년도 RnD 신규과제 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공시되는 해당과제는 10개 사업(2021년도 총 예산 2,321억원)을 통해 지원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추진과제 70여개를 최종 확정하고, 총 525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도 반도체·디스플레이·임베디드SW 기술개발 과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롤러블·AR/VR 디스플레이 등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 확산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요 확대 및 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차세대 핵심기술을 중점으로 기획되었고, 기술 분야별 주요 기획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는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전주기적 RnD를 지원한다. 5G, 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시장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부터 대용량 데이터의 연산·처리·제어를 위한 AI 반도체까지 전주기적 시스템반도체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영세성 등으로 성장기반이 취약한 국내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업 초기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각 성장단계별 맞춤형 Rn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 초기엔 다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지만 중간평가를 통해 가장 높은 성과를 창출한 하나의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다음 단계를 지원하는 경쟁형 RnD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디스플레이는 폼펙터, AR/VR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지원한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 혁신제품 상용화 기술, 유연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소자(산화물 반도체) 관련 기술 등 폼펙터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특히 AR/V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소재부터 광학계, 컨트롤러, 표준화 및 인체 영향평가까지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및 핵심장비 개발에 대한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임베디드SW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SW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임베디드SW 분야는 다양한 산업부품·장비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용 인공지능 시스템 및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021.1월 2주차에 금번 공시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세한 과제제안서(RFP)를 공개하는 2차 공시를 거쳐, 1월 3주차에는 확정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약 70개를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은 경기활력 회복, 디지털 뉴딜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요한 한 해”라며,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센서, 폼펙터 혁신형 디스플레이, 임베디드SW 등 분야에 RnD를 집중 지원하여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30
  •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2021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제3항)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조제4항)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제11조) ·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연간 1,000개 → 5,000개)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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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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