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Home >  INTERVIEW >  기타보도
실시간뉴스
-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 INTERVIEW
- 기타보도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
- INTERVIEW
- 기타보도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 INTERVIEW
- 기타보도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 INTERVIEW
- 기타보도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INTERVIEW
- 기타보도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 INTERVIEW
- 기타보도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실시간 기타보도 기사
-
-
국세청 국세증명 10종,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해진다..
- 외교부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2.17.부터 아래와 같이 국세 증명 10종에 대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 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및 검증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 INTERVIEW
- 기타보도
-
국세청 국세증명 10종,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해진다..
-
-
고용노동부, 폭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신세계911' 에 대한 특별감독은 관련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김○○은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주 김○○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또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체불했고,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품과 ○○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INTERVIEW
- 기타보도
-
고용노동부, 폭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발표
-
-
식약처,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부적합 판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INTERVIEW
- 기타보도
-
식약처,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부적합 판정
-
-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 승인 유효기간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하여,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하여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하여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INTERVIEW
- 기타보도
-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 승인 유효기간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