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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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하여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여기에 인구구조.관련 시장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관 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팀)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30
  •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북 첫 발간
    노사발전재단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현지 정부의 기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노무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 북은 중국 국영기업이자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기관인 FESCO(Foreign Enterprise Service Company)가 집필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의 기업 지원 정책 및 보조금 관련 지침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본 가이드 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정책적인 혜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30
  •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③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⑤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⑥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토록 하였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 제4조제4항제6호),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21조 및 별표3) 유인체계를 정비하였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30
  •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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