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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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도전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금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패키지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경영 컨설팅부터 200만 원의 사업 초기자금, 저금리 대출지원과 최대 100만 원의 보증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을 지난해 연 200명에서 올해 연 5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업점 방문·우편을 통한 접수 방법에 온라인 접수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재단 채무를 성실히 상환완료한 ‘성실상환기업’ 뿐만 아니라, 전액 변제는 못 했으나 법률 등으로 정한 채무상환 책임을 다한 일명 ‘성실실패기업’에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①맞춤형 교육과 1:1 경영 컨설팅 ②저금리 신용보증 대출과 보증료 지원에 더하여 ③재도전 초기자금 최대 2백만 원 무상지원 ④사후관리까지 받게 된다. (교육·컨설팅) 지원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재도전 맞춤형 교육과 1:1 경영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재도전 교육은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 고객관리, 세무·노무 등 사업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한 ‘재도전 기본교육’과,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기초법률,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으로 구성된 ‘재도전 특화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1 경영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SNS 마케팅, 매장연출 등 분야별 전문가(업종닥터)의 1:1 경영컨설팅을 무상 제공한다. (초기자금 무상지원) 재도전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히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제품개발, 물품구입 등 사업 관련 용도 초기자금을 최대 2백만 원까지 무상지원한다.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 지원) 또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도 지원한다.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 재도전 성공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재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신용보증과 함께 대출 금리에서 2.5%p의 이자를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고객은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후관리) 자금 지원이 완료된 기업에는 1:1 밀착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검토해 지속적인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실패기업, 성실상환기업, 재창업기업 신청자 중 재기의지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반기에 300명의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비록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재도전 의지가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재기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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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울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위한 전국 최초 '권익보호지침' 만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디지털 전환,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올 하반기 배포될 예정으로,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는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아울러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내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권익보호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프리랜서 보호법’을, 유럽연합(EU)은 이달 11일 ‘플랫폼 근로지침’을 승인하는 등 국제사회도 플랫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법적 지침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한편 시는 4월 5일까지 '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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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식약처·복지부·지자체, 편의점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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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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