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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 강력 응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지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점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또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사용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했다.
    • Politics
    2026-05-21
  • 고용노동부, 플라스틱·섬유업계와 함께제8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권창준 차관 주재로 5월 21일 14시, 플라스틱·섬유업계와 함께*하는 제8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이 플라스틱·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고용위기 확산 방지에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플라스틱·섬유업계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은 주원료인 합성수지(PE, PP, PET 등) 가격이 지속 인상되고 있으며, 중소업체가 약 80%(2.1만여개)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26.4월 플라스틱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5만명으로, ’25.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1%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섬유산업 또한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26.1~4월 중동 수출액이 35.6% 감소하고 중동행 수출 주문에 대한 해상운임 증가(단기간 3배)와 함께 납기 지연에 따른 주문 취소·반송사례 증가로 수요처 이탈 및 거래 신뢰도 하락 등도 겪고 있다. ’26.4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섬유 제조업 8.8만명으로 ’21.9월부터, 의복 제조업 4.6만명으로 ’16.10월부터 장기감소 추세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플라스틱·섬유업계는 중동전쟁이 고용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다각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등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이 크다며, 산업 지속성을 위해 청년 구직자 유입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다각적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시에 지원한다. 5.6일부터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여 지원 중이며, 5.12일부터는 유급고용유지 조치시 지원요건을 개편해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에도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작성한 신청 서류를 협동조합 등 사업주단체가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위기 확산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위기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5.4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섬유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 구직자 등 유입을 위한 지원에도 힘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속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섬유산업이 밀집한 권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 등 채용지원서비스도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당장은 체감되는 고용위기가 없더라도 작은 징후가 큰 고용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고용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 Economy
    2026-05-21
  • 서울시, 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5월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중소-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기업 부담금을 최대 3년간 전액 환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는 기업 소재지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와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을 전수할 인력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다. 청년층은 낮은 보수와 고용 불안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반면, 기업은 잦은 이직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49.1%로 전년 대비 –2.1%p 하락했으며, 전국 기준 ‘쉬었음 청년’은 42만 8천 명에 달했다. 서울시 50대 고용률은 74.3%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고, 전국 평균 조기퇴직 연령은 49.2세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근로자의 목돈마련 및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청년·중장년 상생고용을 통해 숙련기술 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인 '서울형 이음공제'를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5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과 협업하여 서울형 이음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월 근로자 10만 원, 서울시·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공동 적립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360만 원을 납입하고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아 중소-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2명분, 최대 864만 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 경험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세대 간 상생고용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모범사례도 확산한다. 올해 사업은 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소재지 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이나, 지방 본사 소속으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된사업장 근로자와 기업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의 채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령별 가입 인원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당 최대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을 했으나, 올해는 세대 구분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대비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제도는 근로자 1인당 기업이 3년간 총 864만 원 수준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업 부담을 절반 수준인 432만 원으로 낮췄다. 여기에 청년·중장년을 함께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사실상 기업 부담 없이 운영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가입 대상을 2026년 신규채용자와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로 설정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자산형성 지원을 넘어,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기술을 연결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 모델’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숙련기술 전수 단절과 청년 이직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이음공제' 기업납입금은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중소-대기업 간 복리후생 및 근로환경 격차 개선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접수를 시작해 예산 소진 시(총 500명)까지 접수 및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5-21
  • 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했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했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05-21
  • 국세청,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주요 통계를 시각화하여 구성했다. 21,318개 공익법인의 현황 분석을 통해 총 사업수익 202조 원 중 기부금 수익(11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및 수익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총괄 현황은 물론 기업집단별·고액자산별·공익사업유형별로 분류한 상세 통계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가 공익법인에게는 스스로 운영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2021년에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를 주무부처로부터 이관받아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제세 탈루 방지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Economy
    2026-05-2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월 25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될 예정이다.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하여 지급’하는 명료한 방식으로 개선했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획기적으로 포상금이 증가하는 등 신고자에게 결정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접수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 발표한 위 내용에 더해, 국무회의(3월 10일)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 규정 개정안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으나,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내부정보 보유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은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 등으로 제재 이후 과징금 등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과징금 부과‘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일부(10%, 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몰수·추징된 원금×30%×신고자의 기여율)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계부정 과징금 도입(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감안하여 매년 20% ~ 30% 가중한다. 다만,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는 않았다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적용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5월 26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및 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된다. 금번 제도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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