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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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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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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신임 대표 선임 , 조범구 전임 사장은 회장으로 승진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신임 대표 선임 , 조범구 전임 사장은 회장으로 승진 시스코 시스템즈(www.cisco.kr, 이하 시스코)가 조범구 시스코코리아 대표를 회장(Chairman)으로 임명하고, 최지희 현 시스코코리아 수석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임명되는 두 사람은 시스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8월 1일부로 공식 취임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시스코코리아 대표를 맡아온 조범구 대표가 시스코코리아 회장으로 임명됐다. 시스코코리아 회장은 글로벌에서 높아진 한국 시장의 위상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직책으로, 조범구 대표는 시스코코리아 역사상 최초의 회장으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신임 대표 최지희 신임 대표는 2000년 시스코에 입사한 후 지난 22년 동안 시스템 엔지니어, 마케팅, 협업 솔루션, 서비스 공급자(SP), 파트너 조직 등 시스코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역량을 쌓아왔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관련된 시스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마켓(Cisco Global Enterprise Market, 이하 CGEM) 부문 사업 혁신을 주도해왔다. 최 신임 대표는 시스코에 근무하는 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비즈니스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 신임 대표는 여성 경력 지원을 위한 시스코의 글로벌 커뮤니티 ‘우먼오브시스코(Women of Cisco)’의 APJC(아시아태평양∙일본∙중국) 리더로서 IT 분야 여성 인재 양성과 시스코의 여성 경력 개발 및 멘토십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조범구 신임 회장은 “이번 최지희 신임 대표 선임은 시스코코리아 28년 역사상 최초 내부 승진에 따른 사장 선임이며, 아태지역 내에서 격상한 한국 시장의 입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이제 시스코코리아가 본격적으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시스코코리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회장으로서 추후 최 신임 대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함과 동시에, 한국 뿐 아니라 APJC 지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적극 힘쓸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지희 신임 대표는 “시스코코리아 신임 대표로 선임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스코가 추구하는 ‘포용적 미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트워크부터 보안, 협업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시스코 솔루션을 기반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 사물인터넷(IoT) 시장 등에 집중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IT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시스코가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범구 시스코코리아 전임 사장 한편 , 조범구 신임 회장은 지난 6년간 시스코코리아를 이끌며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코코리아가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조 신임 회장은 좋은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19년과 2022년에 시스코코리아는 ‘대한민국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조 신임 회장은 앞으로 서비스 공급자(SP), 엔터프라이즈, 공공 부문과 더불어 시스코코리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하는 핀테크, 게임, 이커머스, 포털 등 디지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네이티브’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추후, 한국 뿐 아니라 시스코 APJC(아시아태평양∙일본∙중국)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고객들의 해외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대규모 사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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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고용노동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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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2년 5월 교체된 한국지사장은 누구 ?
[단독] 2022년 5월 교체된 한국지사장은 누구 ? 2022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새로 교체되었거나 5월1일부로 교체될 글로벌기업 한국지사장들은 GSK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신동우 신임 대표이사 , 존슨콘트롤즈 코리아 이승진 신임 대표이사 , 한국P&G 이지영 신임 대표이사, 푸마코리아 이나영 신임 대표이사 , 한국맥도날드 김기원 신임 대표이사 , 팀뷰어코리아 이혜영 신임 대표이사 등이 본사로부터 신임 한국지사장으로 컨펌되었다. 글로벌 리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존슨콘트롤즈 코리아) 이승진 신임 대표는 2014년 타이코 코리아에 입사해 2016년 존슨콘트롤즈와 타이코의 합병을 거쳐 존슨콘트롤즈 코리아로 합류했다. 법 전문가로서 공사대금 분쟁, 경쟁사 특허·상표권 분쟁, 납품·하도업체 협상, 해외 중재 등 국내외 소송과 분쟁 관리는 물론, 준법 교육, 사내감사, 징계위원회 등의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해왔다. 이승진 대표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대가 변화하고 디지털기술이 발전하며 빌딩을 둘러싼 도전과 기회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며 “존슨콘트롤즈 코리아가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내 고객과 함께 빌딩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조직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하운식 신임대표는 GE Renewable Energy Korea 에 한국대표이사로 선임되어 GE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사진제공 : 존슨콘트롤즈 코리아 이승진 대표이사 GSK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신동우 대표이사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GSK컨슈머헬스케어 홍콩법인 대표를 맡아 화이자 컨슈머헬스케어와의 통합을 완수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화이자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의 한국 대표 및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를 거쳤다. 또 사노피코리아의 컨슈머헬스케어 부문 수장으로 최초 임명돼 주요 제품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코카콜라, 20세기폭스홈엔터테인먼트, 로레알 등에서 14년 간 마케팅 및 영업 분야를 맡았다. 신동우 GSK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GSK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제공 신 신임대표는 GSK컨슈머헬스케어 한국법인장으로서 한국에서의 성장을 이어가고, 올 중반 예정된 GSK로부터의 분사를 완수하게 된다. GSK컨슈머헬스케어는 지난 2월 새로운 회사명을 헤일리온으로 발표했다. 한국법인은 제품 포장재 변경 및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 법인명인 GSK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를 유지한다. 사진제공 : 한국P&G 한국P&G는 오는 6월 1일 자로 이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다고 21일 밝혔다. 역대 한국인 대표 중 최연소다. 2000년 한국P&G 마케팅 브랜드 매니저로 입사한 이 신임 대표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을 담당해왔다. 특히 10년 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패브릭 홈케어 사업부 리더로 재임하며 다우니 섬유유연제 한국 진출을 기획했다. 현재 각 카테고리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우니·페브리즈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신임 대표는 "지속 가능한 혁신, 글로벌 제품의 로컬화,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해 한국P&G를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년간 한국P&G를 이끌어 온 발라카 니야지 대표는 오는 7월부로 북미 여성용품 대표로 선임됐다. 사진제공: 한국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 김기원 신임 대표이사는 코카콜라, SBS미디어홀딩스, 프록터앤드갬블(P&G)에서 20년이상 마케팅 전략·실행을 담당했다. 2020년 4월 한국맥도날드 CMO로 합류 후 ‘The BTS 세트’와, ‘Taste of Korea(한국의 맛)’, ‘베스트 버거’, ‘맥카페’,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총괄했다. 김 대표는 "한국맥도날드가 보유한 가장 큰 강점인 우수한 인력과 기업 문화를 기반으로 맥도날드를 찾아 주시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더욱 즐겁고 편리한 고객 경험과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푸마코리아 푸마코리아 이나영 신임 대표이사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포츠용품 및 식음료 유통업계에서 몸담은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이다. 최근 10여 년간 리복과 아디다스의 국내 및 글로벌 지사에서 스포츠 브랜드 전문가로 활동했다. 지난 2020년 푸마코리아에 합류한 뒤 영업 및 마케팅 총괄을 담당해왔다. 이나영 신임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포츠용품 및 스포츠웨어 업계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주춤했지만 푸마는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을 공략하기 위해 혁신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로 실적 향상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팀뷰어코리아 팀뷰어코리아 이혜영 신임 대표이사는 30년 이상 IT 업계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그동안 채널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파트너 네트워크와 전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왔다. 이혜영 대표이사는 팀뷰어에 합류하기 전 IBM에서 파트너 에코시스템 담당 전무로 재직하며 총판, 리셀러, SI, ISV, MSP와의 비즈니스 협업과 채널 비즈니스를 총괄했다. 이에 앞서 휴렛패커드엔터프라이즈(HPE)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마케팅 책임자, x86서버(ProLiant) 사업부 총괄 매니저 및 고객 담당 영업 관리자의 직책을 역임했다. HPE에서 재직하는 동안 이 대표이사는 전략 기획, 사업 개발, 파트너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한국에서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대표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 2022년 4~5월 한국지사장 교체의 외국인 지사장에서 한국인 지사장으로 교체된 한국P&G 와 한국맥도널드 와 푸마코리아등 소비재분야에서 젊은 여성 Country Manager 들이 부각되었다고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김종철 상임대표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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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Korea 신임 대표이사로 이나영 영업 및 마케팅 총괄을 선임
Puma Korea 신임 대표이사로 이나영 영업 및 마케팅 총괄을 선임 사진출처: 이나영 신입대표이사 SNS Linkedin 에서 제공 글로벌 스포츠 명품 브랜드기업 푸마코리아는 신임 대표이사로 이나영(사진) 영업 및 마케팅 총괄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포츠용품 및 식음료 유통업계에서 몸담은 영업 및 마케팅 전문이고 최근 10여 년간 리복과 아디다스의 국내 및 글로벌 지사에서 스포츠 브랜드 전문가로 활동했고 지난 2020년 푸마코리아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푸마의 브랜드 슬로건인 ‘FOREVER FASTER’에 발맞춰 제품, 영업, 마케팅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포츠용품 및 스포츠웨어 업계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주춤했지만 푸마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공략하기 위해 혁신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로 실적 향상은 물론 국내 스포츠 브랜드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마코리아는 스포츠 용품을 중심으로 신발,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스포츠 용품을 중심으로 한 고기능성 제품, 세계적인 브랜들과의 협업을 통한 독창적인 콜라보 제품 등 스포츠 브랜드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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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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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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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제조 선두기업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정은지 신임대표' 선임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제조 선두기업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정은지 신임대표' 선임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가 최근 정은지(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정은지 신임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Microbiology 석사를 취득하고 알토대학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죤슨앤죤슨코리아에서 RA & QA 매니져를 거쳐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에서 마케팅 매니져 및 세일즈 디렉터를 거쳐 대표이사로 승진하였다.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의 주요 사업내용은 사육용 의약첨부제 및 화장품 원료(비타민 등) 제조이고 주요 취급품목은 동물의약품, 비타민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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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글로벌 안경시장 선두기업 쿠퍼비전 코리아 '최의경 신임대표' 선임
글로벌 안경시장 선두기업 쿠퍼비전 코리아 '최의경 신임대표' 선임 쿠퍼비전 코리아가 최근 최의경(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최의경 신임대표는 쿠퍼비전 코리아의 첫 여성 대표로 향후 한국시장 성장을 위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의경 신임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26년간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며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젼 영업총괄 상무 및 아시아지역 영업상무로 근무했으며 최근 인터로조 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며 축적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시장 내 쿠퍼비전 코리아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전망이다. 최의경 신임대표는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안경사들과 더욱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안경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쿠퍼비전 코리아로 자리매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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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웨버샌드윅 한국지사장에 제일기획 출신 고영보 신임지사장 선임
웨버샌드윅 한국지사장에 제일기획 출신 고영보 신임지사장 선임 고영보 신임 한국지사장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솔루션 에이젼시기업인 웨버샌드윅(Weber Shandwick)은 한국 지사장에 고영보 대표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고 신임 대표는 약 30년의 풍부한 에이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사업 운영·성장 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고영보 대표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다양한 글로벌, 권역 및 현지 캠페인을 주도하며 소비재, IT,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사에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직전에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의 브랜드 전략 오피서(Brand Strategy Officer)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브랜드 전략 개발·커뮤니케이션을 주도했다. 제일기획에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10여 년간 담당하기도 했다. 글로벌 에이전시 분더만(Wunderman), 오길비원(Ogilvy One)의 한국 지사 고위직을 거쳤다. 전임 김원규 지사장은 웨버샌드윅 아시아 태평양 대표로 승진했다. 김원규 아태지역대표는 “ 고영보 신임 한국대표가 다양한 고객사 니즈에 대한 이해와 에이전시의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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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한국언론인협회장 선정 ‘일자리창출공헌부문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사회 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도 로버트 월터스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여성 고용 및 청년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엔젤스 기금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로버트 월터스는 케냐 차보 (Tsavo)의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케냐를 향해서’ (Walk to Kenya) 활동을 실천해 해당 지역의 농경 인프라 구축, 식수 제공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을 실천해왔다. 또한, 매년 전 세계 지사에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는 '글로벌 자선의 날 (Global Charity Day)'을 맞아 한국지사의 임직원들은 올해 의료 지원의 부족, 전염병,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여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인재 유지에 적극적인 로버트 월터스는 한불상공회의소 (FKCCI) 등의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글로벌 기관이 지원•주최하는 웨비나에 참여하여 대학생, 대학원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법, 한국 채용 시장 동향에 따른 조언을 제공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에도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움츠러들었던 채용 시장의 움직임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였다. 최준원 한국 지사장은 “로버트 월터스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변화를 겪고 있는 고용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구직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최상의 채용 솔루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며 3년 연속 수상에 걸맞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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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eeting 활성화 필요
- 정종태 교수(현)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겸임)(현)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컬럼니스트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아주 새로운 트랜드는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절대평가 도입 2013년 12월 MS가 Stack Ranking(직원순위, 상대평가)을 폐지했다. Stack Ranking이 내부 직원간 서로 총질을 한다는 이유였다. 즉, 협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영환경에서 팀워크를 파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2012년 Adobe System도 상대평가를 폐지했다. 그리고 관리자 코칭과 피드백에 기초한 ‘Check-in’이라는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GE는 2015년 30년이나 넘게 유지해온 ‘10% 룰’을 폐지했다. ‘Rank and Yank(등급평가 후 해고)’ 평가방식을 폐지했다. 10% 룰은 잭웰치가 1981년 도입한 3등급 상대평가로 상위 20%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중위 70%는 격려하며, 하위 10%에게는 퇴출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3등급 상대평가를 폐지한 GE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물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Amazon은 3등급(Top Tier 20%, High Valued 70%, Least Effective 10%)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절대평가 도입 한국 기업들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5등급(S, A, B, C, D) 가운데 S, D 등급을 제외한 A, B, C 등급의 등급별 인원분포를 폐지했다. Naver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정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피드백 중심의 리뷰제도를 도입했다. 두산그룹은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개인역량 중심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현대 · 기아차나 삼성전자도 최상위등급 10%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상대평가를 폐지하였다. 절대평가 도입원칙 및 방법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바꾸어야 가능하다.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육성과 개발 관점의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곳곳에서 저항이 생긴다. 절대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는 보상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육성과 성장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평가자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져야 하고, 평가대상자와 동료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연말 1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즉시 또는 Real Time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넷째, Calibration Meeting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Calibration Meeting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평가등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 G, S, I’ 또는 ‘S, A, B, C, D’ 등 평가등급은 유지되고, 평가등급간 인원비율이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 등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평가 후 평가자 간의 평가기준의 일관성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대평가는 각 조직이나 팀의 평가등급 간 인원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일관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절대평가 시대에는 Calibration Meeting을 통해서 평가자 간의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Calibration Meeting은 평가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평가한 직원들의 평가결과(평가등급 포함)를 설명하고, 타 평가자가 평가한 직원들의 평가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각 평가자들은 평가기준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의견교류를 통해서 평가기준을 조정하기고 한다. HR은 Calibration Meeting을 준비하고, 평가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등급 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한 논의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운영지침을 설정하여야 Calibration Meeting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평가자는 Calibration Meeting 이후에 평가면담을 통하여 해당 직원별로 평가등급을 포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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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KOFA) HR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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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eeting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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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 뉴스레터 판례 및 행정해석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ISO 45001 심사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각종 수당들(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의 전부나 반액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직조건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나, 재직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② 다만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의 경우 근로일수가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판례 속보 :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267&gubun=4&type=5 [판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9다24494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기술보증기금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5.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6.18. 선고 2016나2087702-1 추가판결 * 판결선고 :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운영요령에서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외부평가성과연봉의 합계액을 성과연봉으로 규정하고, 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410%를 연간 총 8회, 비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600%를 연간 총 10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원, 서무원, 전문직 및 경영지원직 별정직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휴직자, 정직자, 직무미부여자 및 대기발령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원심은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부평가성과연봉도 기본성과연봉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이수영(국선)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 판결선고 :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 예산 소진 시”, “질병, 개인 사정으로 7일 이상 근로제공이 곤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대체 중인 정규직 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계약서에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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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 기업의 대응 방향 희망인사노무연구소 윤 희 준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24.12.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그 결과 종전 판례 하에서는 재직자 조건 또는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판례 변경으로 이러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판례 변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경총에서는 기업들은 연간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를 차지한다고 전망했다. 판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증가, 그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에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에 대응하여 ‘25년 연초부터 변경 판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했으며 일부 기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증가된 통상임금에 비례해 기본연봉 비중을 낮추고 포괄 산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종전 고정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변경 판례 하에서도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근거한다. 기타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 승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거나 촉진 대상 연차휴가를 확대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처럼 판례 변경에 따른 후폭풍을 피해 기업들은 자사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 어떠한 방안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노사 모두가 100%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타당성 있는 변화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판례 변경을 계기로 종전 연공적 성격의 고정 상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인건비 재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저성장 시대, 경영환경 불확실성 앞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성과 조직으로의 개편,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혁신, 성과에 따른 보상 공정성 강화가 기업 생존과 인재 유지에 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가치 지향 혁신‘, ’개선 방안의 유연성‘, ’법적 요건 충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라는 공동체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성과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제도 혁신과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 개편을 위한 대안은 다양하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정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더라도 직원 그룹을 성과평가 등급 수에 맞춰 세분화, 차등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직원들이 회사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여건이라면 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초기 성과급제도는 예를 들어 ABC로 단순하게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재원 총액 하에서도 직원 대다수는 종전 고정 상여금제도 하에서 받던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최소한의 인원수로 제한됨으로써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혁신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계약 간에 상호 충돌되지 않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각각의 변화를 위한 법적 요건의 이해와 충족은 분쟁과 갈등 예방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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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박정연 공인노무사 - 세대갈등과 노동법
- 세대갈등과 노동법 노무법인 마로 / 대표 공인노무사 박정연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나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다. 노동현장의 갈등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노사 갈등’일 것이다. 또한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역시 차별 문제나 성희롱 문제 등과 얽혀 빈번히 나타난다. 그러나 요즘 가장 첨예하게 느껴지는 갈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세대 갈등’이라고 답할 것이다. 세대 갈등의 특징은 ‘평행선을 달린다’는 데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등 눈부신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서로 다른 ‘기준’과 ‘정답’을 형성해 왔다. 그 변화의 속도와 방식이 워낙 달라서, 세대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서로 교차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름’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른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다름’이 때때로 갈등과 분쟁, 노동 사건으로 표출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이라는 공간이 세대에 따라 갖는 의미부터가 다르다. 필자의 첫 직장은 한국전력공사였다. 고시 공부를 하느라 입사 시기가 늦었던 나는 경기지역본부 오산지사에 처음 발령받았다. 공부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늦어졌는데,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당시 오산지사 어른들에게는 지점 전체의 일이 되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직원은 주로 부장급 이상 간부의 문서 작업을 보조하거나 지점장의 비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졸 공채 출신의 여직원이 입사해 컴퓨터를 능숙히 다루고,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듯하다. 이들은 급기야 평택의 땅 부잣집 아들을 소개하고, 인근 지사의 김주임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마치 ‘노처녀 박정연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런 정많은 분들과 함께 나는 일과 끝나고 오산독산성 마라톤 대회를 준비한다며 달리기 연습을 하기도 했고, 또 그 분들은 주말 사택에 펴져 있는 나를 나오게 해서 등산을 같이 하자 하셨다. 내게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는 직장, 일하는 곳임과 동시에 인간관계도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 맺음 방식은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것이다. “왜 김 대리는 장가를 안 가?”, “박 주임은 남자친구 있어? 왜 연애를 안 해?”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민감하고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직장은 그저 ‘일을 하는 공간’이지,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계를 무시한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연, 학연 등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웠고,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집단주의 문화가 직장 문화를 형성해왔다. 반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관계보다는 능력 중심의 평가를 선호하며,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일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지닌 세대들이 한 조직 안에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짓지 않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때로는 이해와 수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노동법’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매개로 삼아,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야 비로소 세대 간의 충돌은 소모적 갈등이 아닌,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생산적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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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박정연 공인노무사 - 세대갈등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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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한준기 교수 - 임원이라는 존재의 정체성: (임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 한준기: 동명대학교/Busan International College 교수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한국의 임원들. 가히 샐러리맨들의 별이라 부를 수 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임원 승진 확률은 겨우 0.7% 수준이고 신입사원에서 임원 승진까지는 대략 2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도 1,000명 가운데 단 7명 만이 선택되는 셈이다. 1 그런데, 생각만큼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는 못한다. 국내 임원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5.6년이고 10대 그룹의 경우는 더 짧고, CEO들의 경우는 3-4년 정도로 더 짧아진다. 2 그래서 일까?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 ‘임시직원’(임원)이라는 또 다른 씁쓸한 이름으로 부른다. 물론 구조적으로 계약직이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거의 없고, 비즈니스 결과에 대한 직격탄을 온몸으로 바로 책임져야 할 자리이기에 일반 직원들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임원의 생존과 성공전략에 대해서는 한번쯤 차분히 고찰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당사자들과 소속된 조직 모두를 위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빠지가 않고 들어오는 문의가 기업 임원들 대상의 교육이다. 특히, 신임 임원들에 대한 교육 니즈는 특강이나 코칭 형태 등 꾸준하다.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진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임원이라는 포지션에 임명은 했는데, ‘임원’다운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대목이다. 그렇기에 고객사에게 교육이 끝났을 때 무엇을 가장 얻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임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에 대답만큼은 깨닫기를 원한다는 기대사항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임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 사전적으로 임원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이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기업마다 상황과 문화에 따라, 그리고, 임원 개개인의 역할에 따라 상이하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정답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들 역시 임원의 역할 중심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는 사내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 특히 직속 상관과의 궁극적인 방향일치(alignment)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조직을 떠나는 임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갈등과 문제가 불거지기 십상이다. 눈치와 감만 갖고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면서 주도적으로 간극을 줄이며 조율해 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임원의 해야 할 일 vs. 하지 말아야 할 일 임원이 수행해야 할 일을 열거하지 시작하면 그 가지수가 꽤나 많을 것이다. 당연히 전통적 임원 리더십에서 꾸준히 강조해오는 세 가지는 기본기로 들어 갈 것이다. 예를 들자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 조직문화(팀워크나 팀 역동성)를 리드하는 것, 결과(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못지않게 중요한 세 가지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국내외 기업 들에서 다수의 임원들이 이를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이 책무를 피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첫째, 장애물 제거작업이다. 조직내의 나쁜 관습, 불필요한 관행, 건강하지 못한 문화, 사람이나 팀 간의 갈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아무리 열심을 발휘하더라도 이 부분이 막히면 자칫 진도가 제자리에서 맴 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몸보신을 위해 좋은 보약을 먹으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고 나쁜 습관을 계속 되풀이한다면 보약의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 때로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쁜 것을 제거하는 뺄셈을 더 잘해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현상을 정확히 관찰하고 파악해서 조직 내의 건강한 습관과 루틴을 만들어 주는 개척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새로운 방향 제시나 솔루션 제시, 솔루션 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책이 나오도록 빌드 업 작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비즈니스 파트너로 조직을 연결하고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시 미국은 레인저, 델타포스, 네이비씰 등 최고의 엘리트 특수부대로 팀을 꾸렸지만, 초기 알카에다 특유의 유기적인 연결망과 치고 빠지는 전술에 잠시 고전을 했다. 그러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탈 장군은 각 부대를 촘촘히 연결하는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동시키면서 전세를 미군 쪽으로 완전히 끌고 왔다. 임원은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원이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몇 가지 있다. 그 첫번째가 과거의 주특기와 승리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임원 이전의 업적들은 그저 ‘어제 내린 비’로 생각하면 된다. 임원이 되고 난 후에 생각보다 고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리더십 코칭 전문가 중 한 사람인 ‘마샬 골드 스미스’는 그의 베스트셀러 《What Got You Here Won’t Get You There(일 잘하는 당신이 성공을 못하는 20가지 비밀)》에서 과거의 좋은 업무 실력이 최고위급 리더십 포지션에서는 먹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말 그대로 여기까지의 성공의 법칙이 임원 이후의 성공의 법칙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원이라는 포지션은 완전히 다른 세계, 즉, ‘언아더 레벨(another level)’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최고경영진은 뛰어난 업무 성과 때문에 당신을 임원에 앉혔지만 이제는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할 시간이 된 것이다. 둘째는 도덕적 불감증으로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이다. 임원의 또 다른 정의는 어항 속의 금붕어 와도 같은 존재, 스텝 한 번 잘못 밟으면 바로 끝날 수도 있는 자리,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싸움에 휘말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는 임원이 실력을 발휘하고 잘 나갈수록 누군가는 한번 제대로 물 먹여 보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조직에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 M사 근무 때 모셨던 CEO가 보여준 이와 관련된 언행일치의 노력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그는 잊을 만하면 필자에게 “당신이 일 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아줄 수 있어, 그런데 ‘인테그리티’(integrity, 정직과 도덕적 옮음)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면 이 프로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까, 그는 법인카드로는 단 돈 100원도 허튼 짓 하면서 쓰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고, 여성 임직원과 오해 받을 수 있는 일대일 식사나 커피 한 잔을 극도로 피했고, 업무 외의 자리에서 자신의 포지션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썼다. 그렇기에 3년 연속 전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성과 업적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임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결국, 임원은 한 마디로 누구인가? 여전히 참 어렵다. 조심스럽지만, 조직과 구성원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주는 존재, 정도로 정의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기본적 요소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차곡차곡 축적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외적으로는 ‘오감’을 통한 종합적 관찰, 온몸으로 하는 경청을 거쳐 올바른 의사결정의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한 굴지의 다국적 기업에 신임 임원으로 입사 직후, 컨퍼런스 참석 차 미국 본사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소수의 신임 임원들 몇 명이 별도로 최고위급 임원 한 사람이 호스트하는 식사자리에 초청되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리더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의 끝날 무렵, 필자에게 마지막 질문 기회가 왔다. “내가 이 조직의 임원으로 생존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는 딱 두가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진지한 눈빛으로 답을 했다. “구성원들을 진짜 경청해주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다시 되 물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곳에서 잘 될 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이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 세계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신뢰받은 임원으로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짧은 한 마디를 한국의 모든 임원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임원이라는 존재가 팀장 시절 때처럼 일 열심히 잘 하는 단계를 확실히 뛰어넘어서 전략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동명대학교/Busan International College 한준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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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한준기 교수 - 임원이라는 존재의 정체성: (임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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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0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5,311명(56.8%)로 20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0,128명(45.4%)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023년 2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 → 3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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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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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eeting 활성화 필요
- 정종태 교수(현)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겸임)(현)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컬럼니스트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아주 새로운 트랜드는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절대평가 도입 2013년 12월 MS가 Stack Ranking(직원순위, 상대평가)을 폐지했다. Stack Ranking이 내부 직원간 서로 총질을 한다는 이유였다. 즉, 협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영환경에서 팀워크를 파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2012년 Adobe System도 상대평가를 폐지했다. 그리고 관리자 코칭과 피드백에 기초한 ‘Check-in’이라는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GE는 2015년 30년이나 넘게 유지해온 ‘10% 룰’을 폐지했다. ‘Rank and Yank(등급평가 후 해고)’ 평가방식을 폐지했다. 10% 룰은 잭웰치가 1981년 도입한 3등급 상대평가로 상위 20%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중위 70%는 격려하며, 하위 10%에게는 퇴출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3등급 상대평가를 폐지한 GE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물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Amazon은 3등급(Top Tier 20%, High Valued 70%, Least Effective 10%)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절대평가 도입 한국 기업들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5등급(S, A, B, C, D) 가운데 S, D 등급을 제외한 A, B, C 등급의 등급별 인원분포를 폐지했다. Naver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정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피드백 중심의 리뷰제도를 도입했다. 두산그룹은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개인역량 중심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현대 · 기아차나 삼성전자도 최상위등급 10%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상대평가를 폐지하였다. 절대평가 도입원칙 및 방법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바꾸어야 가능하다.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육성과 개발 관점의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곳곳에서 저항이 생긴다. 절대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는 보상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육성과 성장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평가자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져야 하고, 평가대상자와 동료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연말 1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즉시 또는 Real Time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넷째, Calibration Meeting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Calibration Meeting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평가등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 G, S, I’ 또는 ‘S, A, B, C, D’ 등 평가등급은 유지되고, 평가등급간 인원비율이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 등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평가 후 평가자 간의 평가기준의 일관성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대평가는 각 조직이나 팀의 평가등급 간 인원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일관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절대평가 시대에는 Calibration Meeting을 통해서 평가자 간의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Calibration Meeting은 평가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평가한 직원들의 평가결과(평가등급 포함)를 설명하고, 타 평가자가 평가한 직원들의 평가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각 평가자들은 평가기준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의견교류를 통해서 평가기준을 조정하기고 한다. HR은 Calibration Meeting을 준비하고, 평가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등급 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한 논의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운영지침을 설정하여야 Calibration Meeting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평가자는 Calibration Meeting 이후에 평가면담을 통하여 해당 직원별로 평가등급을 포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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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정종태 교수 - 절대평가시대 , Calibration Meeting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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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 뉴스레터 판례 및 행정해석
- 노무법인 천명 대표 노무사 ISO 45001 심사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각종 수당들(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의 전부나 반액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직조건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나, 재직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② 다만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의 경우 근로일수가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판례 속보 :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267&gubun=4&type=5 [판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9다24494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기술보증기금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5.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6.18. 선고 2016나2087702-1 추가판결 * 판결선고 :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운영요령에서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외부평가성과연봉의 합계액을 성과연봉으로 규정하고, 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410%를 연간 총 8회, 비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600%를 연간 총 10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원, 서무원, 전문직 및 경영지원직 별정직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휴직자, 정직자, 직무미부여자 및 대기발령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원심은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부평가성과연봉도 기본성과연봉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이수영(국선)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 판결선고 :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 예산 소진 시”, “질병, 개인 사정으로 7일 이상 근로제공이 곤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대체 중인 정규직 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계약서에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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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 기업의 대응 방향 희망인사노무연구소 윤 희 준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24.12.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그 결과 종전 판례 하에서는 재직자 조건 또는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판례 변경으로 이러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판례 변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경총에서는 기업들은 연간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를 차지한다고 전망했다. 판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증가, 그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에 통상임금 판례 후폭풍에 대응하여 ‘25년 연초부터 변경 판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했으며 일부 기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증가된 통상임금에 비례해 기본연봉 비중을 낮추고 포괄 산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종전 고정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변경 판례 하에서도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근거한다. 기타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 승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거나 촉진 대상 연차휴가를 확대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처럼 판례 변경에 따른 후폭풍을 피해 기업들은 자사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 어떠한 방안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노사 모두가 100%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타당성 있는 변화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판례 변경을 계기로 종전 연공적 성격의 고정 상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인건비 재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저성장 시대, 경영환경 불확실성 앞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성과 조직으로의 개편,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혁신, 성과에 따른 보상 공정성 강화가 기업 생존과 인재 유지에 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가치 지향 혁신‘, ’개선 방안의 유연성‘, ’법적 요건 충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라는 공동체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성과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제도 혁신과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 개편을 위한 대안은 다양하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정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더라도 직원 그룹을 성과평가 등급 수에 맞춰 세분화, 차등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직원들이 회사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여건이라면 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초기 성과급제도는 예를 들어 ABC로 단순하게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재원 총액 하에서도 직원 대다수는 종전 고정 상여금제도 하에서 받던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최소한의 인원수로 제한됨으로써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혁신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계약 간에 상호 충돌되지 않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각각의 변화를 위한 법적 요건의 이해와 충족은 분쟁과 갈등 예방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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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박정연 공인노무사 - 세대갈등과 노동법
- 세대갈등과 노동법 노무법인 마로 / 대표 공인노무사 박정연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HR 칼럼니스트 나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다. 노동현장의 갈등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노사 갈등’일 것이다. 또한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역시 차별 문제나 성희롱 문제 등과 얽혀 빈번히 나타난다. 그러나 요즘 가장 첨예하게 느껴지는 갈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세대 갈등’이라고 답할 것이다. 세대 갈등의 특징은 ‘평행선을 달린다’는 데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등 눈부신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서로 다른 ‘기준’과 ‘정답’을 형성해 왔다. 그 변화의 속도와 방식이 워낙 달라서, 세대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서로 교차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름’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른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다름’이 때때로 갈등과 분쟁, 노동 사건으로 표출되곤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이라는 공간이 세대에 따라 갖는 의미부터가 다르다. 필자의 첫 직장은 한국전력공사였다. 고시 공부를 하느라 입사 시기가 늦었던 나는 경기지역본부 오산지사에 처음 발령받았다. 공부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늦어졌는데,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당시 오산지사 어른들에게는 지점 전체의 일이 되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직원은 주로 부장급 이상 간부의 문서 작업을 보조하거나 지점장의 비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졸 공채 출신의 여직원이 입사해 컴퓨터를 능숙히 다루고,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듯하다. 이들은 급기야 평택의 땅 부잣집 아들을 소개하고, 인근 지사의 김주임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마치 ‘노처녀 박정연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런 정많은 분들과 함께 나는 일과 끝나고 오산독산성 마라톤 대회를 준비한다며 달리기 연습을 하기도 했고, 또 그 분들은 주말 사택에 펴져 있는 나를 나오게 해서 등산을 같이 하자 하셨다. 내게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는 직장, 일하는 곳임과 동시에 인간관계도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 맺음 방식은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것이다. “왜 김 대리는 장가를 안 가?”, “박 주임은 남자친구 있어? 왜 연애를 안 해?”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민감하고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직장은 그저 ‘일을 하는 공간’이지,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계를 무시한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연, 학연 등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웠고,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집단주의 문화가 직장 문화를 형성해왔다. 반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관계보다는 능력 중심의 평가를 선호하며,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일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지닌 세대들이 한 조직 안에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짓지 않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때로는 이해와 수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노동법’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매개로 삼아,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야 비로소 세대 간의 충돌은 소모적 갈등이 아닌,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생산적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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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컬럼니스트, 박정연 공인노무사 - 세대갈등과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