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